[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지난 18일 자신이 수년 동안 일하던 2개 회사의 공금 약 22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피의자 A씨(여, 35세)를 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11. 1. 20. 안동시 ○○면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원을 몰래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등 그때부터 ’18. 3. 2.까지 316회에 걸쳐 위 회사와 자회사인 ○○○(주) 회사 공금 약 22억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남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다.
안동경찰서는 "피해업체 대표가 지난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A씨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사진.자료제공/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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