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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이배 의원 '재벌 봐주기는 없다. 재벌개혁 모든 부처가 나서야' 논평

- 재벌개혁, 의지만으로는 안돼, 앞으로는 더 큰 성과가 나와야 해
- 국회와 기업만의 책임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의 역할에도 적극 나서야
- 재벌개혁은 공정위·금융위뿐 아니라 전 정부부처의 의무

[국회/뉴스경북=김승진 기자]  3일, 채이배 의원이 문재인정부 재벌정책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주최 '1년간의 재벌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총평했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상식을 넘어서는 갑질, 불법행위와 삼성그룹의 노조말살을 위한 본사직원의 하청기업 위장취업 등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토부, 관세청, 노동부는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가?

 

한편, 공정위가 상식과 기업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였는데, 역으로 그동안 와병 중이거나 제대로 된 의사판단능력이 없는 자를 동일인으로 인정한 공정위는 무슨 생각이었는가? 게다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면서 막상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수년 동안 보험업 자산운용규제가 삼성생명의 지배구조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금융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재벌 편들기, 재벌 봐주기를 해 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천이 부족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기업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1년간의 미미한 성과에 취하지 말고, 보다 본격적으로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한다.

 

또한, 전통적으로 재벌 관련 부처였던 공정위·금융위 외에 모든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의 한진과 삼성의 문제에서 보듯 국토부, 관세청, 노동부 등 기업활동에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없다. 더 이상 재벌들에게 특혜와 불법이 용인되지 않도록 정부 모든 부처의 전방위적인 감독과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재벌은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했고, 현재 한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 과정은 특혜와 불법·편법으로 얼룩져왔으며, 이를 지켜보는 정부의 움직임은 소극적이었다. 재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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