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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주시, 아동수당 다음달 20일부터 접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i.go.kr) 신청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 2012.10.1 이후 출생 만0~5세 아동에 9월부터 지급

[경주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주시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른 '아동수당 신청'을 다음달 20일부터 받는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엔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0~5세 아동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201210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은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1,436만원, 5인가구 월1,702만원, 6인가구 월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되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가 소득에서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이 결정된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10만원으로 매월 25일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된다. 첫 번째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 아동수당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수당이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사전신청은 제외)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928일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등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자료제공/드림스타트팀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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