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활동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과연 이 지원 대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모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는 정부의 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대책에 과연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는지, 활동지원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운 것인지 그 진의가 의심스러우며, 누구를 위한 지원 대책인지 밝혀야 한다.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것인가, 활동지원사를 위한 것인가,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인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인데,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생존권이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아는가?
그나마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힘들게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이 휴게시간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줄을 잇는 일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정부는 미온적인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중증장애인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험대상인가?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175명의 미취업 청년으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안일한 대책은 장애인과 부모들의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다.
이제 7월부터 중증장애인들은 휴게시간으로 인해 외출도 할 수 없고,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죄인 아닌 죄인의 몸이 될 수밖에 없으며,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장애인가족에게는 더욱 암담한 2018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오히려 저하 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제발 장애인과 부모들이 삭발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거나, 노숙 농성을 하는 정책은 중단하라!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족의 활동지원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정부는 제 3자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부모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이제 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휴게시간 제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니, 불문곡직 부모들의 요구에 응해 고통 해소에 부응하기 바라며,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제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가족의 활동지원을 즉각 허용하라!
1. 정부의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대책을 백지화 하라!
1. 활동지원을 근로,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시켜라!
1. 활동지원이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활동지원사의 소득과 신분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라!
2018년 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