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유권자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왕복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733-3372) 또는, 영덕군장애인연합회(☏734-4685)에 이용희망 신청을 하면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 09:00~18:00에 투표소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유권자 중 투표소로 이동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732-8254)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투표목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은 영덕군선관위에서 지급예정이다.
사진.자료제공/영덕군선관위
http://gb.nec.go.kr/gb/gbyoungduk/sub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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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사전투표일(6. 8. ~ 6. 9.) 및 선거일(6. 13.) 09:00~18:00
▫대 상 :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등
영덕군장애인연합회 | 734-4685 |
경북지체장애인협회영덕군지회 | 734-4684 |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영덕군지회 | 732-3544 |
경북지적장애인협회영덕군지부 | 734-3575 |
경북농아인협회영덕군지부 | 734-4408 |
한국교통장애인협회영덕군지회 | 732-8254 |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 733-3372 |
▫방 법 :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아래 기관·단체에 이용희망 신청
2. 투표목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행
▫시 기 : 사전투표일(6. 8. ~ 6. 9.) 및 선거일(6. 13.)
▫대 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에 규정된 자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자 ☞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이용자는 가족·보호자 동반
▫요 금 : “투표목적”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요금 무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요금 지급
▫예 약 :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영덕군지회(☏732-8254)로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