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박영수)는 23일. "약국 운영 자금 명목으로, 초등학교 동기생인 70년 지기 친구로부터 5억9천만원을 편취하고 도망한 약사인 피의자 A씨(82세)를 3개월간 행적을 추적 검거하여 특경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15. 9. 20. 안동시 ○○동 ○○○약국에서 피해자 B씨(82세)에게 “어음이 한꺼번에 돌아와 약국이 부도날 지경이다. 2억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아주겠다.”며 1억5천만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17. 3. 22.까지 6회에 걸쳐 도합 5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안동경찰서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성 사기 수배자 등은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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