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 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불참해 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정이 늦춰졌다.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한 사용자위원 9명은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5일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790원, 7천530원(동결)이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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