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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동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폐회

“세밀한 추경예산 심의, 초선의원 입법활동 돋보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 총 13건의 안건 의결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 17 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98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마무리했다.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과 13일은 각 상임위원회, 14일과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게 심사·의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축제ㆍ행사성 예산과 의회신청사를 포함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총 297백만원을 예비비로 돌려 수정가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8대 개원 후 초선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돋보였다.

의원발의 조례는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섭의원 대표발의), 안동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복순의원 대표발의), 안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란의원 대표발의) 등 총 3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됐다.

 

정훈선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폭염만큼이나 그 열기가 대단했다.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며, 시민과 생각을 함께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일신 또, 일신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의회사무국의안홍보팀

NEWSGB PRESS



안동시의회 임태섭, 손광영, 김상진의원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임태섭 의원


이 조례는 안동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지역을 제대로 알리고, 특히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관내 전입대학생에 대한 상품권 지원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대표 발의한 임태섭의원은 그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관내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턱 없이 부족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비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동바로알기 현장견학은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하여 안동의 우수한 문화재와 발전하는 안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의회 정복순, 손광영의원

안동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복순 의원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법에 따라 구성된 안동시협의회의 운영과 평화통일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최근 호전된 남북관계와 통일 의식변화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행기관의 통일자문회의 대행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동시협의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3~ 5조까지 명시하고, 인력지원 등 행정적 사무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였다.


정복순의원은평화통일을 위해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정취지를 밝혔으며,

 

공동발의한 손광영의원은 세계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래세대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 모두 관심을 갖고,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시의회 이경란, 권남희, 배은주, 정복순의원

안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이경란 의원



안동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예방 및 피해 저감 지원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안동시의회는 이경란, 권남희, 배은주, 정복순의원이 공동 발의한안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7일 제19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 5조에,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시민설명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 9조에 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이경란 의원은 은밀한 살인자라 불릴 만큼 시민건강을 저해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이렇다 할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웠다.”고 제정취지를 밝히며, “우선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지원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생활에서부터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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