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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위 공무원 옥중에도 급여는 꼬박 꼬박!

공무원 보수규정, 구속돼도 급여 30% 감액 규정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선해야"

[국회/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법무부·검찰 소속 공직자의 구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15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15명이 구속되어 근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급여는 총 1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2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된 의정부지검의 A 검사는 구속기간 동안(구속기간 2.12.-4.11.)에도 636만 원, 652만 원, 996만 원을 각각 급여로 지급받았다. 인천지검 소속의 4급 공무원 B씨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1년 간 2,4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비위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에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위 행위자에게 너그러운 공무원 보수규정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비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직위 해제된 기간 중의 봉급은 3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29일 채이배 의원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비위행위자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 셈으로 관련 규정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채 의원은 똑같이 금품을 받고 구속되어 일을 못하는데 누구는 직급이 낮아 급여를 적게 받고, 누구는 직급이 높아 급여를 많이 받는 것 또한 구속된 공무원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구속된 공무원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공무원의 급여 삭감 비율을 높이거나, 구속 시 지급되는 급여를 정액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법무부·검찰 소속 공직자의 구속 현황

순번

비위유형

소속

직급

구속기간

급여지급기간

총 급여

1

금품수수

대전천안지청

6

2016.5~2017.3

 

/2017.12~2018.3

6개월

(2016. 5 ~ 2016. 10)

14,080,490

2

금품수수

서울남부지검

7

2016. 6 ~ 현재

5개월

(2016. 6 ~ 2016. 10)

7,722,430

3

금품수수

서울중앙지검

6

2016. 6 ~ 2018. 6

5개월

(2016. 6 ~ 2016. 10)

14,187,550

4

금품수수

서울고검

검사

2016. 9 ~ 2017. 8

3개월

(2016. 9 ~ 2016. 11)

17,401,910

5

금품수수

부산지검

6

2016. 8~ 2017. 6

5개월

(2016. 8 ~ 2016. 12)

8,016,890

6

규정위반

서울중앙지검

6

2016. 10~ 2017. 1

3개월

(2016. 10 ~ 2017. 1)

6,819,100

7

금품수수

서울중앙지검

5

2016. 9 ~ 2016. 12

4개월

(2016. 9 ~ 2016. 12)

11,939,500

8

금품수수

수원성남지청

6

2017. 1 ~ 2017. 6

4개월

(2017. 1 ~ 2017. 4)

9,139,490

9

금품수수

수원안산지청

6

2017. 2 ~ 2017. 6

3개월

(2017. 2 ~ 2017. 4)

4,421,370

10

금품수수

인천지검

4

2017. 2 ~ 현재

12개월

(2017. 2 ~ 2018.1)

24,317,620

11

품위손상

춘천원주지청

6

2018. 1 ~ 2018. 1

1개월

(2018. 1 ~ 2018. 1)

3,501,670

12

금품수수

인천지검

7

2017. 11 ~ 현재

5개월

(2017. 11 ~ 2018. 3)

10,150,790

13

금품수수

서울남부지검

7

2017. 11 ~ 2018. 6

5개월

(2017. 11 ~ 2018. 3)

9,092,620

14

품위손상

춘천속초지청

7

2018. 7 ~ 현재

없음

0

15

품위손상

의정부고양지청

검사

2018. 2 ~ 2018. 4

3개월

(2018. 2 ~ 2018. 4)

22,849,220

합계

 

 

 

 

 

163,640,650



사진.자료제공/채이배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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