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9/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일 공포·시행된다.
현행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신고자가 경상북도 도민으로 제한되고, 노래방, 찜질방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발견·목격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존 연간 300만원이던 신고포상금을 연간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창수 안동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가 확대 ‧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경북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 ‧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사진.자료제공/예방안전과
NEWSGB PRESS
◈ 화재 ․ 구조․ 구급 신고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