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2/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경찰서에서는 관내 체류 다문화·외국인을 대상으로「다문화·외국인운전면허교실」을 운영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례 조기예방 및 안정적인 국내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교실을 열었다.
이번 운전면허교실 추진 배경으로 무면허운전 위반사례 발생, 사고보상 미비 문제점이 야기되고 시내 외곽지역에 중점적으로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등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대두되고 결혼이주여성 등 자조모임에서 운전면허교실 운영을 희망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2018. 10. 2.∼10. 25.까지 4주간 안동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가 출장 강의하며 학과시험에 대비하여 운전면허교재 강의를 위주로 결혼이주여성 3개국 12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운전면허교실에 참석한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안동경찰서에서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개최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어 필기시험 통과 등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 하겠다” 면서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사진.자료제공/보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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