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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독도 주민 김성도씨 별세

지병으로 21일(일) 01시20분에 별세... 부인 김신열씨가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남게 돼




[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독도 주민이자 이장인 김성도씨가 지병으로 21일(일) 01시20분에 별세했다.


경상북도는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이며 23일(화) 06시 발인과 함께 장례절차에 따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고 고인의 부음을 알렸다.


고 김성도 주민은 1991.11.17. 독도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으며2007. 4. 6. 독도리 이장 취임, 2013. 5.21.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하여 2014.1월 독도주민 최초 국세를 납부하여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공고히 했다.


고인은 2013년 5월부터는 독도 선착장에 접이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손수건 등 독도 관련 기념품을 판매하며 ‘독도 1호 사업자’가 됐다. 이듬해 1월 기념품 판매로 얻은 사업소득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경북 포항세무서에 납부했다.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거둔 첫 국세였다. 


고인은 1965년 3월 독도에 거주한 첫 주민인 고 최종덕씨와 함께 1970년대부터 독도에서 전복 등 수산물을 채취하며 살았다. 1987년 최씨가 숨지자 1991년 아내 김신열씨와 함께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고 이곳을 생활 터전으로 삼았다. 김씨 부부는 주민등록을 올려놓은 유일한 법적 독도 주민이었다. 고인 별세로 이제 김신열씨가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남게 됐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자료제공/경북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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