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맑음속초 17.2℃
  • 구름조금철원 17.2℃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대관령 17.3℃
  • 구름많음춘천 16.3℃
  • 흐림백령도 10.7℃
  • 맑음북강릉 19.4℃
  • 맑음강릉 20.3℃
  • 맑음동해 18.2℃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울릉도 16.4℃
  • 맑음수원 17.4℃
  • 구름많음영월 17.4℃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구름조금울진 17.3℃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구름조금안동 18.5℃
  • 구름조금상주 17.7℃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통영 18.4℃
  • 맑음목포 18.7℃
  • 맑음여수 16.8℃
  • 맑음흑산도 17.4℃
  • 맑음완도 20.4℃
  • 맑음고창 18.4℃
  • 맑음순천 17.8℃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 맑음진주 17.7℃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양평 16.0℃
  • 구름많음이천 16.7℃
  • 맑음인제 17.4℃
  • 구름많음홍천 17.2℃
  • 구름조금태백 19.4℃
  • 구름조금정선군 18.1℃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부안 18.0℃
  • 맑음임실 18.3℃
  • 맑음정읍 18.9℃
  • 맑음남원 17.3℃
  • 맑음장수 18.3℃
  • 맑음고창군 19.2℃
  • 맑음영광군 19.3℃
  • 맑음김해시 19.6℃
  • 맑음순창군 17.5℃
  • 맑음북창원 19.3℃
  • 맑음양산시 20.7℃
  • 구름조금보성군 18.4℃
  • 맑음강진군 18.7℃
  • 맑음장흥 18.9℃
  • 맑음해남 19.5℃
  • 맑음고흥 19.5℃
  • 맑음의령군 19.0℃
  • 맑음함양군 17.8℃
  • 맑음광양시 19.4℃
  • 구름조금진도군 18.8℃
  • 구름조금봉화 17.8℃
  • 구름조금영주 17.6℃
  • 구름조금문경 17.2℃
  • 구름조금청송군 20.2℃
  • 구름조금영덕 20.5℃
  • 맑음의성 19.6℃
  • 맑음구미 20.0℃
  • 맑음영천 19.3℃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창 18.3℃
  • 구름조금합천 18.0℃
  • 구름조금밀양 20.1℃
  • 맑음산청 18.2℃
  • 맑음거제 19.7℃
  • 맑음남해 17.1℃
기상청 제공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만에 판례 뒤집은 '양심적' 이란!


대법원전원합의체는 1일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면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회 경험, 삶의 모습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에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그간 법원은 병역법 88조1항을 근거로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급심도 종전 판례를 인용해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정형화된 판단을 해왔다. 그렇지만 지난 2004년부터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잇따랐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선고가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현재 227건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