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19/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어, 재발화를 차단하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된 화재안전 기준에 따르면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 1대 이상 의무 비치돼야 한다.
안동소방서 화재조사 관계자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는 꼭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제공/예방안전과
NEWSGB PREESS
◈ 화재 ․ 구조․ 구급 신고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