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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위법․부당행위 85건 적발

10.4~12.7일까지, 법인(8개소) 및 시설(24개소) 지도점검 - 107건 행정조치 요구
- 금액처분 총 5억 8천여만 원 <여입 12건(482,184천원), 보조금환수 8건(69,937천원) 등>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04일부터 12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도 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되었던 법인,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별(8개 시군) 법인 1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적된 총 8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살펴보면, 회계 관련 분야가 50(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19%), 종사자 관리 8(9%), 기능보강사업 분야 7(8%), 후원금 관리 4(5%)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적발건에 대해 여입 12(482,184천원), 보조금 환수 8(69,937천원), 개인환급 1(4,963천원), 과태료 7(최대 21,000천원) 58천여만 원의 금액처분을 내렸으며 법인 이사교체 1, 세무조사 의뢰 1,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건의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행정처분 세부내역

(단위 : 건수, 천원)

법인 이사교체

세무조사의뢰

금액 처분 유형

개선명령

시정

권고

주의

소계

여입

환수

과태료

환급

107

1

1

28

(578,084)

12

(482,184)

8

(69,937)

7

(21,000)

1

(4,963)

53

7

8

9


법인 및 시설 간 회계로 여입, 후원금용도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후원금계좌로 여입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환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시설회계로 지급된 교육급여를 개인계좌로 환급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으로 사용, 보험금 임의 해지 후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 토지 구입,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채용,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준공된 시설 2년간 방치, 시설장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불법 농지 취득, 법인 재산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한편, 지도점검 중 지역자활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할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어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했다.

 

경북도는 법인시설지도팀이 신설된 후(‘18.9.1)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개소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며, 향후 3년 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복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복지신문고 전용전화(880-4488, 사사건건 빨리해결)로 민원제보를 받고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최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사전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주요 적발 사례

구분

적발 및 조치사항

A법인 및 산하시설 (경주시)

(적발사항) 법인의 정관변경, 총회·이사회 개최 및 이사·감사 임면사항 보고 누락, 사업계획 및 실적 등 서류 미비

(조치사항) 법인 이사 교체 통보

(적발사항) 종사자 호봉 획정 잘못 등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36,921천원), 시설 운영 수익금을 센터장 외 1 해외연수비 등으로 부당 집행(14,598천원)

(조치사항) 환수 조치(51,519천원)

B법인 및 산하시설

(상주시)

(적발사항) 법인 산하 시설의 보수를 위해 가입한 보험금을 임의로 해지하고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여 법인 기본재산으로 등기

(조치사항) 토지구입비 시설회계로 여입 조치(99,700천원)

(적발사항) 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으로 이사회 의결과 시장의 승인 없이 토지 구입

(조치사항) 토지구입비 시설회계로 여입 조치(264,640천원)

C법인 및 산하시설

(김천시)

(적발사항) 아동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 중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를 후원금 계좌로 입금하여 시설에서 사용

(조치사항) 아동 개인계좌로 전액 환급(39, 4,963천원)

교육급여 미지급 아동을 전수조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D법인 및 산하시설

(문경시)

(적발사항) 보조금이 지원된 법인 산하시설 신·증축 건물에 대한 기본재산 정관변경 승인 절차 미준수

(조치사항) 개선 명령(정관변경 인가절차 이행)

E법인 및 산하시설

(봉화군)

(적발사항) 법인 이사회 개최 시 의결정족수 미달, 참석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미첨부, 이사회의록 미공개 등

(조치사항) 시정 명령

(적발사항) 시설 후원금 접수 시 지정후원금 기탁서에 지정 용도를 포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시설 공사비로 집행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3백만원 이하)

F법인 및 산하시설

(영주시)

(적발사항) 법인 산하 시설 시설장 채용 시 별도 채용절차 없이 이사회 추천만을 통해 채용

(조치사항) 주의(향후 공개모집과 인사위원회, 법인이사회 의결 후 최종 채용)

(적발사항) 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으로 입소연장 심사 시 인권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운영위를 개최

(조치사항) 개선 명령(시설운영위 내 인권전문가 위촉 등)

(적발사항) 시설예산으로 법인 관련 업무추진비,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당 집행

(조치사항) 보조금 환수(1, 128천원) 여입 조치(19, 15,511천원)

G법인 및 산하시설

(의성군)

(적발사항) 보조금(333,846천원)으로 기능보강사업 준공 후(‘16.12.26.) 재가노인복지지설 설치신고 미이행 및 시설물 방치

(조치사항) 시정 명령(보조사업 수행명령, 위반 시 보조금 환수)

(적발사항) 재화 또는 용역 구매·지출 시 전자거래 미이행, 세금계산서 미첨부로 부가가치세 누락(532,590천원)

(조치사항) 관할 세무서로 세무조사 의뢰

H법인 및 산하시설

(안동시)

(적발사항)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경우 시험지 또는 연구지 등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나, 시설 증축을 위해 농지를 취득

(조치사항) 주의(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전파)

(적발사항) 시설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개인계좌로 받음

(조치사항) 여입 조치(시설장시설회계, 1778,577천원)



사진.자료제공/사회복지과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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