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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


[영양군의회/뉴스경북=임성철 기자] 영양군의회(의장 김형민)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영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과다 계상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2019년도 예산 규모 2,800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총 14건 의결(원안 의결 13, 수정 의결 1) 중, 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대폭 마련했다. 


김형민 의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안건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18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폐회했다.



사진.자료제공/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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