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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구소방, 연말연시 '소방 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 나서

▸ 12. 22.부터 2. 8.까지,,,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생명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적극 동참 당부


[대구119/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12. 22.부터 2. 8.까지 대구시민의 생명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위험이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2018년 8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기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금지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이내도 주차금지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시 이지만 소방안전본부장은 “연말연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현장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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