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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등 3개 기관과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시범사업 추진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소득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복지/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6일 서울남부지역본부(서울 강남구)에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발달장애인 공공신탁이란, 발달장애인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수익자(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지출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ㅇ 돌볼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적 피해 사전 대비

ㅇ 부모사후대비 자립준비를 위한 신탁 : 부모님의 지원 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향후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 대비

ㅇ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재산의 안전한 관리 및 개별적 욕구에 맞는 사용 지원

* 지적‧자폐성 장애인, 신탁관련 개별상담 신청자 중 신탁계약 체결 희망자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발달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향후 (사) 한국장애인부모회를 포함한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공신탁 상담 및 연계 협력 ⧍공공신탁 제도연구 및 교육지원 ⧍시범사업 홍보 및 사업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2일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재고하고 장애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는 정부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상반기 중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발달장애인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관이 협력하게 되어 효과가 클 것”이라며, “공단은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향후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치매·고령자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 모색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한국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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