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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안동시,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안동시에 주소를 둔 2019년 출산예정 산모라면 누구나 가능,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안동시 보건소로 방문 신청해야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가 출산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매년 시행해 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출산 시 각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면서 소득기준이 증가해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정에서도 2019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있다.


  지원 대상자는 안동시에 주소를 둔 2019년 출산예정 산모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안동시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산모 김모 씨는 “올해 예외지원으로 대상자에 포함되어 부담이 적어 신청하였다. 앞으로도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만 건강관리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안동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건강관리사를 추가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자료제공/출산장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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