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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경북도 올해, 혜택 늘어난 기초연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으로 수급자 확대
- 4월부터 형편이 어려운 하위 20% 어르신, 최대 30만원 지급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4월부터는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의 어르신들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47월부터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종전 기준액 131만원보다 6만원이 오른 137만원, 부부가구는 종전 기준액 2096천원보다 96천원이 오른 2192천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하위 20%이내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몰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 인상 및 신청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사이트(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놓으면 기초연금이 탈락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이번 설 명절에 자식들이 직접 부모님과 친척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는 것도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노인효복지과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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