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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시, 3월1일부터 택시요금 12.5% 인상

기본요금 2,800원 → 3,300원으로 500원 인상
할증요금, 호명면과 시계(市界) 할증은 현행 유지


[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개인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12.5%)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위원회의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으며, 시는 22일 관내 7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안동시지부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3월 1일부 0시부터 시행하기도 했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그동안 택시업계의 운임 인상과 처우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결해 왔으나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내역은 기본료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오르고,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줄었다. 15Km/h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한편, 안동시는 이번 인상과 관련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합의했다.
  지자체가 자율조정이 가능한 구간 할증요금(4~7㎞ 구간 134m당 200원, 7㎞ 이상 134m당 150원)은 현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심야(0시에서 04시)와 시계(市界) 할증은 현행 20% 할증을 적용하되, 도청 신도시의 안동 지역과 예천군 호명면은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계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택시업계와 합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 만큼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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