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시민들은 “김천시가 배너형 태극기 바르게 달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태극기의 존엄을 훼손 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천시 관계자는 “우선,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배너형 태극기 달기는「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9조 8항에 따라 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과 더불어 김천시 승격 70주년, 한국도로공사 50주년이 되는 한해로 애국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동시에 달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총무새마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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