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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북도, 논에 타작물 재배하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올해 7,282ha, 248억원 확보...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상북도는 밭작물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98ha7.3% 정도인 7,282ha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조사료, 두류, 일반풋거름작물과 올해는 특히 휴경을 해도 지원한다.

 

ha당 지원단가는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은 280만원이다. 전년대비 조사료는 30만원, 콩은 45만원 인상했다.

 

특히, 논콩은 생산 전량을 정부가 수매한다.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물량은 농협, TMR사료공장, 축산농가 등의 수요처와 전량 사전 계약해 판매를 지원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는 6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와 18년산 쌀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 포함)을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아울러,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 볏짚환원, 밭식량작물다목적농기계 등 연계사업도 논 타작물 재배농가나 단지에 우선 지원, 쌀 생산조정 정책에 벼 재배농가의 참여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5ha 이상 1읍면 1단지화 추진, 홍보교육강화, 판로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쌀전업농과 생산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18

2019

목표면적

사업예산

 

목표면적 : 6,595ha

사업예산 : 224억원*

* 국비 80%, 도비 6, 시군비14%

 

목표면적 : 7,282ha

사업예산 : 247억원*

*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지원 단가 및

품목별 면적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 조사료 400만원/ha

- 일반 340만원

- 두류 280만원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 조사료 430만원/ha(30만원)

- 일반 340만원

- 두류 325만원(45만원)

- 휴경 280만원(신규)

사업대상

제외품목

 

배추, , 고추, 대파

 

배추, , 고추, 대파

사업대상

농지

 

‘17년 전환농지

‘17년 변동직불금 수령농지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직불금 미수령농지 대상)

 

‘18년 사업참여 농지

‘18년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농지

휴경 포함

여부

해당없음

 

휴경을 사업 대상에 포함하되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 농지관리 의무 부과

국내산 종자 확보

(전국)

 

사료용벼 158(3.2ha)

* 실용화재단 130, 종자원 28

사료용 옥수수 54(1.8ha)

1,100(18ha, 종자원)

 

사료용벼 450(9ha)

* 실용화재단 400, 종자원 50

사료용옥수수 120(4ha)

1,610(27ha, 종자원)

조사료 재해 보험 품목 도입

해당없음

 

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 전용보험 상품 도입(2품목)


사업신청 : ·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농지소재지의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동장)

- ··동 또는 시·군별 목표 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확인 결과를 계통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 시 제출 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 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농식품부는(·)는 필요시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의 조정 및 재배정 가능



사진.자료제공/친환경농업과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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