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보건소가 올해에도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청소년 산모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영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의료비 사용 기간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이며,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이다.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 부담 의료비가 지원된다.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도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의 특성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청소년 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제공/출산장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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