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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성지청, ‘의성 쓰레기산’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관련업체 전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10명(2개 법인 포함) 불구속기소


[검찰/뉴스경북=김재원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사건과 관련하여 '18. 11.경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명령 불이행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 그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검찰 수사를 진행


수사한 결과, 폐기물 17만 2,000톤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 사기 대출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허가・대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중지하였으며

또한, 전 대표 부부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2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하여『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하여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을 보면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 A○○, B○○(폐기물처리업체 M법인의 전 대표 부부, 각 구속)

17. 8.’18. 7. 허용보관량인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59,000톤 무단 방치 [폐기물관리법위반]

총 보관량 172,000톤에서 A○○가 이미 처벌받은 13,000톤 제외

16. 6.’18. 7.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M법인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7. 11.’18. 7. 위 횡령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공급가액 6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14. 3.19. 1.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3550만원을 주고 M법인의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 차용 [국가기술자격법위반]

2. C○○(허가·대출 브로커, 구속)

19. 2. 검찰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매출자료 및 허위 견적서 제출 [사기미수]

18. 2.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취득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19. 1. A○○, B○○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3. D○○, E○○, F○○(폐기물 운반업자, 불구속)

’16. 3.’18. 7. A○○와 공모하여 폐기물 5,00040,000톤을 운반한 후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무단 방치 [폐기물관리법위반]

4. G○○(M법인의 현 운영자, 불구속)

’17. 11.’18. 7. A○○와 공모하여 허용보관량인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72,000톤 무단 방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사 경과

'18. 11. 22. 경찰, M법인 현 명의상 대표의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송치(의성군 고발 사건)

’18. 12. 5.’19. 1. 14. 지청장 및 검사 현장 답사, 주민 면담,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연합뉴스, MBC뉴스 등에서 의성 쓰레기산관련 다수 언론보도

’18. 12. 7.’19. 4. 3. M법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A○○ 등 조사

’19. 4. 5. A○○, B○○ 구속 기소, M법인 상무 등 3명 불구속 기소

’19. 4. 8.6. 4. 운반업체 사무실 등 압수수색, D○○ 등 조사

’19. 6. 5. 운반업자 등 7명 불구속 기소, A○○, B○○의 횡령 금액을 약 12억원에서 약 28억원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19. 6. 7.6. 14. C○○ 등 조사

’19. 7. 3. C○○ 구속 기소

’19. 4. 1. 주범 구속기소 전 12억원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집행을 완료한 후, 7. 10. 추가 기소된 16억원에 대해 2차 추징보전 집행 완료


 

범행 구조




1. 의성 쓰레기산형성 과정

폐기물 운반업체들이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받아 A○○, B○○가 운영하는 의성 소재 처리업체인 M법인으로 운반

A○○, B○○1톤당 약 10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천문학적인 양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의성 쓰레기산형성

2. 수익금 횡령 수법 및 범죄수익 은닉 시도

A○○, B○○는 폐기물 방치로 M법인의 허가 취소가 예상되자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인 N법인 설립

C○○N법인 설립 과정에서 A○○ 대신 허가를 받아주고,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N법인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이 예상되자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아 현금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시도


 

수사 결과

1.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여 주민 건강 및 환경 침해

A○○, B○○'14. 11.부터 M법인을 공동 운영하면서 허용보관량인 1,020톤의 약 170배에 달하는 172,000톤의 폐기물 무단 방치

- 그 결과 악취, 화재 발생으로 인한 매연,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 발생

의성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방치 폐기물 양은 172,000톤으로 확인

또한 A○○, B○○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는 등 법을 악용하여 폐기물 지속적 반입

A○○, B○○위와 같이 법을 악용하여 의성 쓰레기산을 형성한 주범임을 밝혀서 사건의 실체 규명

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능적·계획적 범행

폐기물처리대금은 1톤당 약 10만원이므로, 폐기물 172,000톤을 반입한 A○○, B○○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막대한 폐기물처리 수익을 취득하였고, 그 수익금 중 약 28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횡령

또한, A○○, B○○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경리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일명 ‘B통장’)를 사용하고, 마치 M법인과 N법인 사이에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거래장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인멸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출하여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한 다양한 지능적인 수법 이용

실체 규명을 위해 사무실주거지 등 4회 압수수색, 11개 계좌추적분석, 휴대폰 및 컴퓨터 디지털 분석, 관련자 7명의 9개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등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 진행

3. 허가·대출 브로커, 폐기물 운반업자의 범행까지 추가 확인

수사 진행 과정에서 A○○가 구속되자 N법인 재산에 대한 추징을 무력화하기 위해 배후에서 N법인 재산을 담보로 한 사기대출을 주도한 토지개발업자 C○○의 범행을 밝혀내고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의성 쓰레기산형성 과정에서 폐기물 운반업자 D○○, E○○, F○○ 주범인 A○○등과 공모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범의 범행에 가담한 점도 밝혀내어 각 불구속 기소

폐기물 운반업자들이 M법인의 허가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배출업체와 처리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폐기물 처리 알선책 역할까지 수행

4. 기소 전 추징 보전 제도를 활용한 범죄수익 환수

A○○, B○○는 쓰레기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익금을 빼돌려 거액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150억원이 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 발생

그럼에도 C○○는 범죄수익인 N법인 재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를 사전에 포착한 검찰은, N법인 토지, 공장, 기계 등 사실상 주범들의 전 재산에 대해 신속하게 추징보전 조치를 하여 255,600만원(대출기관 임시감정액) 상당의 추징 재산 보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위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횡령 범행을 밝혀 내어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피고인(피의자)별 처분 내용


순번

성명

직업

범죄사실 요지

처분 내용

1

A○○

(64)

M법인

전 운영자

'17. 8.'18. 7. 허용보관량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59,000톤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16. 6.'18. 7.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M법인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원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17. 11.'18. 7. 횡령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공급가액 6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14. 3.'19. 1. 3550만원을 주고 M법인의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필요한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차용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구속기소

(’19. 4. 5.)

2

B○○

(51)

M법인

전 운영자의 배우자

'17. 8.'18. 7. 폐기물 15 9,000톤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16. 6.'18. 7.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M법인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원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17. 11.'18. 7. 횡령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공급가액 6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

구속기소

(’19. 4. 5.)

3

C○○

(53)

토지개발업자

(허가·대출 브로커)

'19. 2. 추징을 피하기 위해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매출자료 및 허위 견적서 제출 [사기미수]

'18. 2.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취득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19. 1. A○○, B○○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구속기소

(’19. 7. 3.)

4

D○○

(41)

폐기물

운반업자

'16. 3.'18. 7. A○○와 공모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 5,00040,000톤 운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불구속기소

(’19. 6. 10.)

5

E○○

(40)

6

F○○

(31)

7

GOO

(69)

M법인

현 운영자

'17. 11.'18. 7. A○○와 공모하여 폐기물 172,000톤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불구속기소

(’19. 6. 10.)

8

H○○

(35)

수질환경기사

'14. 3.'19. 1. 3550만원을 받고 M법인의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필요한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대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불구속기소

(19. 4. 5.)

9

I○○

(52)

M법인

상무

'17. 8.'18. 7. A○○와 공모하여 폐기물 15 9,000톤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불구속기소

(19. 4. 5.)

10

J○○

(29)

M법인

대리

'17. 8.'18. 7. A○○와 공모하여 폐기물 15 9,000톤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불구속기소

(19. 4. 5.)

11

K○○

(66)

M법인

명의상 대표

'18. 9. 30.까지 폐기물 21,000톤 처리명령 불이행, '19. 2. 9.까지 폐기물 4,533톤 처리명령 불이행 [폐기물관리법위반]

불구속기소

(19. 6. 10.)

12

L○○

(48)

폐기물

운반업자

'16. 6.'17. 7. A○○와 공모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 불상량 운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기소중지

(19. 6. 10.)

13

M법인

폐기물

처리업체

(의성)

대표자 K○○가 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용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불구속기소

(19. 6. 10.)

14

N법인

폐기물

처리업체

(김천)

실운영자 A○○, B○○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

불구속기소

(19. 6. 10.)




사진.자료제공/의성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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