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뉴스경북=김재원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사건과 관련하여 '18. 11.경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명령 불이행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 그 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 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검찰 수사를 진행
수사한 결과, 폐기물 17만 2,000톤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 사기 대출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허가・대출 브로커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중지하였으며
또한, 전 대표 부부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28억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하여『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하여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을 보면
Ⅰ |
|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1. A○○, B○○(폐기물처리업체 M법인의 전 대표 부부, 각 구속)
’17. 8.∼’18. 7. 허용보관량인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5만 9,000톤 무단 방치 [폐기물관리법위반]
※ 총 보관량 17만 2,000톤에서 A○○가 이미 처벌받은 1만 3,000톤 제외
’16. 6.∼’18. 7.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M법인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7. 11.∼’18. 7. 위 횡령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공급가액 6억 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14. 3.∼’19. 1.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35∼50만원을 주고 M법인의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 차용 [국가기술자격법위반]
2. C○○(허가·대출 브로커, 구속)
’19. 2. 검찰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매출자료 및 허위 견적서 제출 [사기미수]
’18. 2.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취득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19. 1. A○○, B○○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3. D○○, E○○, F○○(폐기물 운반업자, 불구속)
’16. 3.∼’18. 7. A○○와 공모하여 폐기물 5,000∼40,000톤을 운반한 후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무단 방치 [폐기물관리법위반]
4. G○○(M법인의 현 운영자, 불구속)
’17. 11.∼’18. 7. A○○와 공모하여 허용보관량인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7만 2,000톤 무단 방치 [폐기물관리법위반]
Ⅱ |
| 수사 경과 |
'18. 11. 22. 경찰, M법인 현 명의상 대표의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송치(의성군 고발 사건)
’18. 12. 5.∼’19. 1. 14. 지청장 및 검사 현장 답사, 주민 면담,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등
※ 연합뉴스, MBC뉴스 등에서 ‘의성 쓰레기산’ 관련 다수 언론보도
’18. 12. 7.∼’19. 4. 3. M법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A○○ 등 조사
’19. 4. 5. A○○, B○○ 구속 기소, M법인 상무 등 3명 불구속 기소
’19. 4. 8.∼6. 4. 운반업체 사무실 등 압수수색, D○○ 등 조사
’19. 6. 5. 운반업자 등 7명 불구속 기소, A○○, B○○의 횡령 금액을 약 12억원에서 약 28억원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19. 6. 7.∼6. 14. C○○ 등 조사
’19. 7. 3. C○○ 구속 기소
※ ’19. 4. 1. 주범 구속기소 전 12억원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집행을 완료한 후, 7. 10. 추가 기소된 16억원에 대해 2차 추징보전 집행 완료
Ⅲ |
| 범행 구조 |
1. ‘의성 쓰레기산’ 형성 과정
폐기물 운반업체들이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받아 A○○, B○○가 운영하는 의성 소재 처리업체인 M법인으로 운반
A○○, B○○는 1톤당 약 10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천문학적인 양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의성 쓰레기산’ 형성
2. 수익금 횡령 수법 및 범죄수익 은닉 시도
A○○, B○○는 폐기물 방치로 M법인의 허가 취소가 예상되자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인 N법인 설립
C○○는 N법인 설립 과정에서 A○○ 대신 허가를 받아주고,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N법인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이 예상되자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아 현금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시도
Ⅳ |
| 수사 결과 |
1.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여 주민 건강 및 환경 침해
A○○, B○○는 '14. 11.부터 M법인을 공동 운영하면서 허용보관량인 1,020톤의 약 170배에 달하는 17만 2,000톤의 폐기물 무단 방치
- 그 결과 악취, 화재 발생으로 인한 매연,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 발생
※ 의성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방치 폐기물 양은 17만 2,000톤으로 확인
또한 A○○, B○○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는 등 법을 악용하여 폐기물 지속적 반입
A○○, B○○가 위와 같이 법을 악용하여 ‘의성 쓰레기산’을 형성한 주범임을 밝혀서 사건의 실체 규명
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능적·계획적 범행
폐기물처리대금은 1톤당 약 10만원이므로, 폐기물 17만 2,000톤을 반입한 A○○, B○○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막대한 폐기물처리 수익을 취득하였고, 그 수익금 중 약 28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횡령
또한, A○○, B○○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경리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일명 ‘B통장’)를 사용하고, 마치 M법인과 N법인 사이에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거래장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인멸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출하여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한 다양한 지능적인 수법 이용
실체 규명을 위해 사무실・주거지 등 4회 압수수색, 11개 계좌추적・분석, 휴대폰 및 컴퓨터 디지털 분석, 관련자 7명의 9개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등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 진행
3. 허가·대출 브로커, 폐기물 운반업자의 범행까지 추가 확인
수사 진행 과정에서 A○○가 구속되자 N법인 재산에 대한 추징을 무력화하기 위해 배후에서 N법인 재산을 담보로 한 사기대출을 주도한 토지개발업자 C○○의 범행을 밝혀내고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의성 쓰레기산’ 형성 과정에서 폐기물 운반업자 D○○, E○○, F○○가 주범인 A○○등과 공모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범의 범행에 가담한 점도 밝혀내어 각 불구속 기소
※ 폐기물 운반업자들이 M법인의 허가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배출업체와 처리업체를 연결시켜 주는 폐기물 처리 알선책 역할까지 수행
4. 기소 전 추징 보전 제도를 활용한 범죄수익 환수
A○○, B○○는 쓰레기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익금을 빼돌려 거액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150억원이 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 발생
그럼에도 C○○는 범죄수익인 N법인 재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를 사전에 포착한 검찰은, 위 N법인 토지, 공장, 기계 등 사실상 주범들의 전 재산에 대해 신속하게 추징보전 조치를 하여 25억 5,600만원(대출기관 임시감정액) 상당의 추징 재산 보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위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횡령 범행을 밝혀 내어『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피고인(피의자)별 처분 내용
순번 | 성명 | 직업 | 범죄사실 요지 | 처분 내용 |
1 | A○○ (64세) | M법인 전 운영자 | ▪ '17. 8.∼'18. 7. 허용보관량 1,020톤을 초과한 폐기물 15만 9,000톤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 '16. 6.∼'18. 7.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M법인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원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 '17. 11.∼'18. 7. 횡령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공급가액 6억 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 '14. 3.∼'19. 1. 월 35∼50만원을 주고 M법인의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필요한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차용 [국가기술자격법위반] | 구속기소 (’19. 4. 5.) |
2 | B○○ (51세) | M법인 전 운영자의 배우자 | ▪ '17. 8.∼'18. 7. 폐기물 15만 9,000톤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 '16. 6.∼'18. 7.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M법인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원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 '17. 11.∼'18. 7. 횡령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공급가액 6억 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 | 구속기소 (’19. 4. 5.) |
3 | C○○ (53세) | 토지개발업자 (허가·대출 브로커) | ▪ '19. 2. 추징을 피하기 위해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매출자료 및 허위 견적서 제출 [사기미수] ▪ '18. 2.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폐기물처리업 적합통보 취득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 '19. 1. A○○, B○○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 구속기소 (’19. 7. 3.) |
4 | D○○ (41세) | 폐기물 운반업자 | ▪ '16. 3.∼'18. 7. A○○와 공모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 5,000∼40,000톤 운반 [폐기물관리법위반] | 불구속기소 (’19. 6. 10.) |
5 | E○○ (40세) | |||
6 | F○○ (31세) | |||
7 | GOO (69세) | M법인 현 운영자 | ▪ '17. 11.∼'18. 7. A○○와 공모하여 폐기물 17만 2,000톤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 불구속기소 (’19. 6. 10.) |
8 | H○○ (35세) | 수질환경기사 | ▪ '14. 3.∼'19. 1. 월 35∼50만원을 받고 M법인의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필요한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대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 불구속기소 (’19. 4. 5.) |
9 | I○○ (52세) | M법인 상무 | ▪ '17. 8.∼'18. 7. A○○와 공모하여 폐기물 15만 9,000톤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 불구속기소 (’19. 4. 5.) |
10 | J○○ (29세) | M법인 대리 | ▪ '17. 8.∼'18. 7. A○○와 공모하여 폐기물 15만 9,000톤 보관 [폐기물관리법위반] | 불구속기소 (’19. 4. 5.) |
11 | K○○ (66세) | M법인 명의상 대표 | ▪ '18. 9. 30.까지 폐기물 2만 1,000톤 처리명령 불이행, '19. 2. 9.까지 폐기물 4,533톤 처리명령 불이행 [폐기물관리법위반] | 불구속기소 (’19. 6. 10.) |
12 | L○○ (48세) | 폐기물 운반업자 | ▪ '16. 6.∼'17. 7. A○○와 공모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 불상량 운반 [폐기물관리법위반] | 기소중지 (’19. 6. 10.) |
13 | M법인 | 폐기물 처리업체 (의성) | ▪ 대표자 K○○가 폐기물처리명령 불이행 [폐기물관리법위반] ▪ 사용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조세범처벌법위반] | 불구속기소 (’19. 6. 10.) |
14 | N법인 | 폐기물 처리업체 (김천) | ▪ 실운영자 A○○, B○○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 | 불구속기소 (’19.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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