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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3건 처리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9월 6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22건은 원안 가결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700억 원이 증액된 1조3,400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광거점도시 선정 준비, 불법방치 폐기물처리, 미세먼지 저감 등 각종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해 17억 3백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광영, 김경도, 권남희, 조달흠 의원),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경란, 이상근, 정복순, 배은주 의원),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란 의원), △안동시 임업육성 지원 조례안(이재갑, 김호석 의원) 모두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영구임대주택인 안동시 공공실버주택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역 화폐 사용으로 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18건의 안건도 원안 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창하 의원(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임태섭 의원(친환경 유용미생물(EM) 무료공급과 실생활 활용), 이경란 의원(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듭시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자료제공/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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