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속초 4.2℃
  • 구름조금철원 7.2℃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대관령 -2.5℃
  • 맑음춘천 8.9℃
  • 구름많음백령도 5.6℃
  • 맑음북강릉 3.4℃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동해 5.7℃
  • 맑음서울 7.0℃
  • 맑음인천 5.1℃
  • 맑음원주 9.2℃
  • 구름조금울릉도 0.8℃
  • 맑음수원 6.2℃
  • 맑음영월 8.0℃
  • 맑음충주 8.5℃
  • 맑음서산 5.4℃
  • 흐림울진 5.3℃
  • 맑음청주 9.7℃
  • 맑음대전 7.6℃
  • 맑음추풍령 7.0℃
  • 맑음안동 8.5℃
  • 맑음상주 8.8℃
  • 맑음포항 7.1℃
  • 맑음군산 5.7℃
  • 맑음대구 9.7℃
  • 맑음전주 7.3℃
  • 맑음울산 6.9℃
  • 맑음창원 8.3℃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2℃
  • 맑음통영 8.1℃
  • 맑음목포 7.1℃
  • 맑음여수 8.5℃
  • 맑음흑산도 5.2℃
  • 맑음완도 8.5℃
  • 맑음고창 6.7℃
  • 맑음순천 7.5℃
  • 맑음홍성(예) 6.8℃
  • 맑음제주 9.0℃
  • 맑음고산 7.3℃
  • 맑음성산 8.9℃
  • 맑음서귀포 10.3℃
  • 맑음진주 8.8℃
  • 맑음강화 4.3℃
  • 맑음양평 9.0℃
  • 맑음이천 8.0℃
  • 맑음인제 5.3℃
  • 맑음홍천 7.8℃
  • 구름조금태백 -0.9℃
  • 구름조금정선군 3.7℃
  • 맑음제천 5.8℃
  • 맑음보은 8.1℃
  • 맑음천안 8.1℃
  • 구름조금보령 4.0℃
  • 맑음부여 6.4℃
  • 맑음금산 7.1℃
  • 맑음부안 6.1℃
  • 맑음임실 7.3℃
  • 맑음정읍 6.8℃
  • 맑음남원 8.5℃
  • 맑음장수 4.2℃
  • 맑음고창군 7.4℃
  • 맑음영광군 6.0℃
  • 맑음김해시 8.0℃
  • 맑음순창군 8.6℃
  • 맑음북창원 9.3℃
  • 맑음양산시 8.9℃
  • 맑음보성군 9.2℃
  • 맑음강진군 9.1℃
  • 맑음장흥 9.3℃
  • 맑음해남 7.4℃
  • 맑음고흥 9.0℃
  • 맑음의령군 10.0℃
  • 맑음함양군 8.5℃
  • 맑음광양시 8.8℃
  • 맑음진도군 5.8℃
  • 맑음봉화 4.7℃
  • 맑음영주 5.2℃
  • 맑음문경 6.4℃
  • 맑음청송군 4.5℃
  • 흐림영덕 5.7℃
  • 맑음의성 7.0℃
  • 맑음구미 8.1℃
  • 맑음영천 6.8℃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창 5.6℃
  • 맑음합천 9.6℃
  • 맑음밀양 8.8℃
  • 맑음산청 8.6℃
  • 맑음거제 8.1℃
  • 맑음남해 8.4℃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안동시, 2019년 재산세(토지, 주택) 145억여 원 부과

지난해보다 11.5%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증가 원인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는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를 9월 말 납기로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지방세이다.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145억5천9백만 원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증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13억2백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은 부과 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춘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자료제공/재산세팀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