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화)

  • 맑음속초 2.4℃
  • 맑음철원 -2.8℃
  • 맑음동두천 -2.4℃
  • 맑음대관령 -4.7℃
  • 맑음춘천 -4.1℃
  • 맑음백령도 1.5℃
  • 맑음북강릉 3.3℃
  • 맑음강릉 3.2℃
  • 맑음동해 3.9℃
  • 맑음서울 -1.0℃
  • 맑음인천 -1.0℃
  • 맑음원주 1.0℃
  • 구름조금울릉도 5.3℃
  • 맑음수원 -1.2℃
  • 맑음영월 0.2℃
  • 맑음충주 -0.5℃
  • 맑음서산 0.9℃
  • 맑음울진 3.9℃
  • 맑음청주 0.8℃
  • 맑음대전 0.9℃
  • 맑음추풍령 0.3℃
  • 맑음안동 1.5℃
  • 맑음상주 2.0℃
  • 맑음포항 5.6℃
  • 맑음군산 1.9℃
  • 맑음대구 4.4℃
  • 맑음전주 1.8℃
  • 맑음울산 5.4℃
  • 맑음창원 6.1℃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6.4℃
  • 맑음통영 4.8℃
  • 맑음목포 4.7℃
  • 맑음여수 5.3℃
  • 구름조금흑산도 6.6℃
  • 맑음완도 5.3℃
  • 맑음고창 2.7℃
  • 맑음순천 3.1℃
  • 맑음홍성(예) 0.9℃
  • 구름많음제주 8.8℃
  • 구름조금고산 8.4℃
  • 맑음성산 7.8℃
  • 맑음서귀포 8.4℃
  • 맑음진주 0.9℃
  • 맑음강화 -1.7℃
  • 맑음양평 -0.1℃
  • 맑음이천 -0.7℃
  • 맑음인제 -2.4℃
  • 맑음홍천 -1.7℃
  • 맑음태백 -2.2℃
  • 맑음정선군 -0.6℃
  • 맑음제천 -1.2℃
  • 맑음보은 0.4℃
  • 맑음천안 0.2℃
  • 맑음보령 1.0℃
  • 맑음부여 -0.2℃
  • 맑음금산 1.2℃
  • 맑음부안 2.3℃
  • 맑음임실 1.8℃
  • 맑음정읍 2.2℃
  • 맑음남원 2.4℃
  • 맑음장수 0.6℃
  • 맑음고창군 2.4℃
  • 맑음영광군 3.7℃
  • 맑음김해시 4.9℃
  • 맑음순창군 3.4℃
  • 맑음북창원 5.6℃
  • 맑음양산시 6.9℃
  • 맑음보성군 5.2℃
  • 맑음강진군 5.9℃
  • 맑음장흥 5.4℃
  • 맑음해남 5.5℃
  • 맑음고흥 5.0℃
  • 맑음의령군 3.2℃
  • 맑음함양군 3.9℃
  • 맑음광양시 4.9℃
  • 맑음진도군 5.9℃
  • 맑음봉화 1.4℃
  • 맑음영주 0.7℃
  • 맑음문경 1.2℃
  • 맑음청송군 1.8℃
  • 맑음영덕 4.4℃
  • 맑음의성 3.1℃
  • 맑음구미 3.1℃
  • 맑음영천 3.7℃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창 2.8℃
  • 맑음합천 0.9℃
  • 맑음밀양 4.3℃
  • 맑음산청 4.4℃
  • 맑음거제 5.1℃
  • 맑음남해 5.5℃
기상청 제공

시.군 포커스

[뉴스경북=국회] 이한성 국회의원, 국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최근 5년간 17건 발생... 엄벌필요 강조

 

34명 중 실형은 단 1명 군사기밀보호법 형벌취지 무색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엄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 새누리당)이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17건 34명이었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명 뿐이며, 대부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군비밀엄수 위반 및 보안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현황을 보면, 육군 7,116명, 해군 3,364명, 공군 403명 총 10,883명에 이르며, 2010년 1,981명, 2011년 2,311명, 2012년 2,692명, 2013년 2,650명, 2014년(6월 기준) 1,24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10년 1,444명, 2011년 1,488명, 2012년 1,551명, 2013년 1,779명으로 징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군사기밀 누설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함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한 건의 군사기밀도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는 예비음모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데,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음모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합계

사건

5

4

6

1

1

17

피고

5

9

16

3

1

34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2014.8>

<표-2>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실형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진행중

이관

무죄

합 계

2010년

1

2

2

5

2011년

7

1

1

9

2012년

4

1

2

1

2

3

2

1

16

2013년

1

2

3

2014.6월

1

1

1

14

1

1

4

1

2

7

2

1

34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자료재구성 2014.8>

<표-3> 최근 5년간 군비밀엄수 위반 및 보안 위반자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육군

해군

공군

합 계

2010년

1,444

484

53

1,981

2011년

1,488

722

101

2,311

2012년

1,551

1,070

71

2,692

2013년

1,779

768

103

2,650

2014.6월

854

320

75

1,249

7,116

3,364

403

10,883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자료재구성 2014.8>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