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중 실형은 단 1명 군사기밀보호법 형벌취지 무색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엄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 새누리당)이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17건 34명이었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명 뿐이며, 대부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군비밀엄수 위반 및 보안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현황을 보면, 육군 7,116명, 해군 3,364명, 공군 403명 총 10,883명에 이르며, 2010년 1,981명, 2011년 2,311명, 2012년 2,692명, 2013년 2,650명, 2014년(6월 기준) 1,24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10년 1,444명, 2011년 1,488명, 2012년 1,551명, 2013년 1,779명으로 징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군사기밀 누설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함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한 건의 군사기밀도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는 예비음모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데,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음모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6월 |
합계 |
사건 |
5 |
4 |
6 |
1 |
1 |
17 |
피고 |
5 |
9 |
16 |
3 |
1 |
34 |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2014.8>
<표-2> 최근 5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실형 |
집행 유예 |
벌금 |
선고 유예 |
기소 유예 |
공소권 없음 |
혐의 없음 |
진행중 |
이관 |
무죄 |
합 계 |
2010년 |
1 |
2 |
2 |
5 | |||||||
2011년 |
7 |
1 |
1 |
9 | |||||||
2012년 |
4 |
1 |
2 |
1 |
2 |
3 |
2 |
1 |
16 | ||
2013년 |
1 |
2 |
3 | ||||||||
2014.6월 |
1 |
1 | |||||||||
계 |
1 |
14 |
1 |
1 |
4 |
1 |
2 |
7 |
2 |
1 |
34 |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자료재구성 2014.8>
<표-3> 최근 5년간 군비밀엄수 위반 및 보안 위반자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육군 |
해군 |
공군 |
합 계 |
2010년 |
1,444 |
484 |
53 |
1,981 |
2011년 |
1,488 |
722 |
101 |
2,311 |
2012년 |
1,551 |
1,070 |
71 |
2,692 |
2013년 |
1,779 |
768 |
103 |
2,650 |
2014.6월 |
854 |
320 |
75 |
1,249 |
계 |
7,116 |
3,364 |
403 |
10,883 |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자료재구성 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