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구속율 장교와 병사 편차 심해
- 장교 및 부사관 구속율 10% 내외인 반면 병사 구속율은 30% 내외
- 육해공군 모두 병사의 구속율이 장교 및 부사관보다 월등히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새누리당)이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육해공군 모두 신분에 따라 구속율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사의 구속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육해공의 신분별 기소 현황을 보면, 영관 장교의 경우 347명 기소 중 41명이 구속(11.8%), 위관 장교는 1,236명 기소 중 102명 구속(8.2%), 부사관은 4,331명 기소 중 591명 구속(13.6%), 병사는 6,133명 기소 중 2,327명 구속(37.9%)으로 병사의 구속율이 다른 신분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속율의 편차는 육해공군 모두 비슷한 양상인데, 각 신분별 구속율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육군 : 영관 장교(12.3%), 위관 장교(8.6%), 부사관(14.6%), 병(39.5%) - 해군 : 영관 장교(14.0%), 위관 장교(3.6%), 부사관(10.4%), 병(29.8%) - 공군 : 영관 장교(5.4%), 위관 장교(12.2%), 부사관(12.8%), 병(29.0%) |
이 의원은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속 불구속 여부는 그 대상이 장교이든 부사관이든 병사이든 그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이 동일한 원칙에 의해 엄정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며, 이는 군 사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 군사법 운영에 있어서 구속 불구속이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각 군별 신분별 기소(구속 불구속)현황(2009∼2014.6)
구분 |
장교(영관) |
장교(위관) |
부사관 |
병 | ||||||||
구속 (%) |
불구속 (%) |
합계 |
구속 (%) |
불구속 (%) |
합계 |
구속 (%) |
불구속 (%) |
합계 |
구속 (%) |
불구속 (%) |
합계 | |
육군 |
32 (12.3) |
228 (87.6) |
260 |
84 (8.6) |
889 (91.3) |
973 |
454 (14.6) |
2,645 (85.3) |
3,099 |
2,039 (39.5) |
3,122 (60.4) |
5,161 |
해군 |
7 (14.0) |
43 (86.0) |
50 |
6 (3.6) |
159 (96.3) |
165 |
91 (10.4) |
782 (89.5) |
873 |
221 (29.8) |
520 (70.1) |
741 |
공군 |
2 (5.4) |
35 (94.5) |
37 |
12 (12.2) |
86 (87.7) |
98 |
46 (12.8) |
313 (87.1) |
359 |
67 (29.0) |
164 (70.9) |
231 |
합 계 |
41 (11.8) |
306 (88.1) |
347 |
102 (8.2) |
1,134 (91.7) |
1,236 |
591 (13.6) |
3,740 (86.3) |
4,331 |
2,327 (37.9) |
3,806 (62.0) |
6,133 |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2014.8)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