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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국회] 이한성 의원, 형사사건 구속율 장교와 병사 편차 심해...국감에서 '차별 없어야' 강조

형사사건 구속율 장교와 병사 편차 심해

 

- 장교 및 부사관 구속율 10% 내외인 반면 병사 구속율은 30% 내외

- 육해공군 모두 병사의 구속율이 장교 및 부사관보다 월등히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새누리당)이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육해공군 모두 신분에 따라 구속율에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사의 구속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육해공의 신분별 기소 현황을 보면, 영관 장교의 경우 347명 기소 중 41명이 구속(11.8%), 위관 장교는 1,236명 기소 중 102명 구속(8.2%), 부사관은 4,331명 기소 중 591명 구속(13.6%), 병사는 6,133명 기소 중 2,327명 구속(37.9%)으로 병사의 구속율이 다른 신분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속율의 편차는 육해공군 모두 비슷한 양상인데, 각 신분별 구속율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육군 : 영관 장교(12.3%), 위관 장교(8.6%), 부사관(14.6%), 병(39.5%)

- 해군 : 영관 장교(14.0%), 위관 장교(3.6%), 부사관(10.4%), 병(29.8%)

- 공군 : 영관 장교(5.4%), 위관 장교(12.2%), 부사관(12.8%), 병(29.0%)

 

이 의원은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속 불구속 여부는 그 대상이 장교이든 부사관이든 병사이든 그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이 동일한 원칙에 의해 엄정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며, 이는 군 사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 군사법 운영에 있어서 구속 불구속이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각 군별 신분별 기소(구속 불구속)현황(2009∼2014.6)

 

구분

장교(영관)

장교(위관)

부사관

구속

(%)

불구속

(%)

합계

구속

(%)

불구속

(%)

합계

구속

(%)

불구속

(%)

합계

구속

(%)

불구속

(%)

합계

육군

32

(12.3)

228

(87.6)

260

84

(8.6)

889

(91.3)

973

454

(14.6)

2,645

(85.3)

3,099

2,039

(39.5)

3,122

(60.4)

5,161

해군

7

(14.0)

43

(86.0)

50

6

(3.6)

159

(96.3)

165

91

(10.4)

782

(89.5)

873

221

(29.8)

520

(70.1)

741

공군

2

(5.4)

35

(94.5)

37

12

(12.2)

86

(87.7)

98

46

(12.8)

313

(87.1)

359

67

(29.0)

164

(70.9)

231

합 계

41

(11.8)

306

(88.1)

347

102

(8.2)

1,134

(91.7)

1,236

591

(13.6)

3,740

(86.3)

4,331

2,327

(37.9)

3,806

(62.0)

6,133

 

              <출처 : 군사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2014.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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