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는 12월 19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성분별로 구분하고 산업용 대마기준을 마련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마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대마규제자유특구지정과 특구지정을 위한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 행정력 집중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대표 발의한 이재갑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칸나비디올(CBD)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대마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되었으나,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국내에서는 다양한 질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 보건 향상과 체계적 규제 확립을 위해서라도 대마의 종류와 성분 기준을 마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2018년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과했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날 법률 개정 촉구안은 이재갑, 이상근, 임태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안
대단한 치료능력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대마이다. 대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특용작물이자 명약이다.
한나라 의학서에서는 불로장생의 효능이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는 당뇨, 신경통, 기혈보강 등에 처방하였으며, 삼씨의 우수성을 기록하고 5천년동안 한약제로 애용해 왔다.
그러나 1976년 4월 7일에 제정된 ⌜대마관리법⌟이 2000년 7월 1일 ⌜마약법⌟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 통합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마산업의 시대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는“마약류 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여 있으며, 법 제2조제4호에서는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규정함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한 물질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는 물질 성분에 따라 약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대마의 식물체 이름 자체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제4항)으로 환각성분이 없고 오히려 환각억제와 질병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칸나비디올(CBD)까지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어 대마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대마 성분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통제물질법⌟을 제정하여 의료용 여부, 남용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20일「농업법 (Farm Bill)」을 개정하여 산업용 대마(hemp)를 합법화하여 관련 산업이 급성장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칸나비디올(CBD)이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제마약통제하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마약위원회(CND)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제40차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칸나비디올(CBD) 성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다발성경화증, 심뇌혈관질환, 당뇨합병증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확증했다.
대마에서 보건상의 위해로 야기될 수 있는 도취유발물질(환각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의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대마성분 중 칸나비디올(CBD은 오히려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세계 대마정책 흐름에 따라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16만 안동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성분별로 구분하고 산업용 대마 기준을 마련하라.
둘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마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셋째, 중앙정부는 대마의 유용한 성분을 연구·활용할 수 있도록 대마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라
넷째, 경상북도는 안동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마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사진.자료제공/의안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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