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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설명회

- 부담금 납부보다는 장애인 고용의 기회로

[복지/뉴스경북=김재원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지사장 이운경, 이하 ‘경북지사’)는 1월 8일(포항고용복지+센터 대회의실), 1월 9일(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다목적실) 지역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경북지역 내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 87개소 114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 사업체에서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작성 방법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8()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된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장애인 고용지원 1차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경북 동부지역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이운경 지사장이 설명회 취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1.9()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다목적실에서 개최된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및 장애인 고용지원 2차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경북 서부지역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경북지사 이운경 지사장은 “기업체 관계자들이 어려워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부담금 납부보다는 장애인 고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오는 1월 31일까지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 또는 전자신고(www.esingo.or.kr)해야 하며,

2019년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4%, 민간기업은 3.1%)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자료제공/경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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