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흐림속초 25.6℃
  • 흐림철원 25.7℃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대관령 25.2℃
  • 흐림춘천 26.4℃
  • 박무백령도 20.4℃
  • 흐림북강릉 28.0℃
  • 흐림강릉 29.4℃
  • 흐림동해 24.4℃
  • 구름조금서울 29.1℃
  • 박무인천 26.9℃
  • 구름많음원주 26.8℃
  • 구름많음울릉도 25.1℃
  • 구름조금수원 28.8℃
  • 구름많음영월 27.8℃
  • 구름많음충주 28.5℃
  • 구름조금서산 29.3℃
  • 구름많음울진 25.0℃
  • 맑음청주 29.3℃
  • 구름조금대전 30.2℃
  • 구름많음추풍령 29.7℃
  • 구름조금안동 30.9℃
  • 구름많음상주 31.0℃
  • 구름조금포항 30.4℃
  • 구름조금군산 30.6℃
  • 맑음대구 32.3℃
  • 맑음전주 32.5℃
  • 연무울산 29.4℃
  • 구름조금창원 31.2℃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통영 26.1℃
  • 구름많음목포 30.4℃
  • 구름많음여수 27.5℃
  • 박무흑산도 23.0℃
  • 구름조금완도 29.4℃
  • 구름조금고창 32.1℃
  • 구름조금순천 30.7℃
  • 맑음홍성(예) 30.0℃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구름많음성산 26.1℃
  • 흐림서귀포 27.7℃
  • 구름많음진주 30.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양평 26.5℃
  • 구름조금이천 28.5℃
  • 흐림인제 25.0℃
  • 구름많음홍천 26.5℃
  • 구름많음태백 28.5℃
  • 흐림정선군 27.3℃
  • 구름많음제천 27.0℃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천안 27.7℃
  • 구름조금보령 27.9℃
  • 구름조금부여 29.7℃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조금부안 30.9℃
  • 구름많음임실 30.4℃
  • 구름조금정읍 32.5℃
  • 구름조금남원 31.1℃
  • 구름조금장수 30.5℃
  • 구름조금고창군 31.9℃
  • 구름조금영광군 32.0℃
  • 구름조금김해시 30.5℃
  • 구름조금순창군 32.6℃
  • 구름조금북창원 32.9℃
  • 구름많음양산시 30.6℃
  • 구름많음보성군 31.0℃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장흥 28.9℃
  • 구름많음해남 29.7℃
  • 구름조금고흥 30.4℃
  • 구름조금의령군 32.1℃
  • 구름많음함양군 33.4℃
  • 구름많음광양시 31.5℃
  • 구름조금진도군 28.1℃
  • 구름많음봉화 29.8℃
  • 구름많음영주 29.2℃
  • 구름많음문경 30.7℃
  • 구름조금청송군 32.4℃
  • 구름많음영덕 28.5℃
  • 구름조금의성 31.0℃
  • 구름많음구미 32.0℃
  • 구름조금영천 31.4℃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창 32.6℃
  • 구름많음합천 32.5℃
  • 구름조금밀양 34.5℃
  • 구름조금산청 32.3℃
  • 구름조금거제 28.1℃
  • 구름조금남해 30.4℃
기상청 제공

복지뉴스/종합

안동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주거 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가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 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4인 기준:2,137천원)로 늘어나면서 주거 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전·월세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7~9%로 인상(2020년 4급지 기준, 1인 158천원, 4인 239천원)하여 지원하는 등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주거급여를 현실화했다. 


  또한, 주거 급여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도 전년 대비 21% 인상해 주택수선과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에 따라 55억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 급여수급자 중 3,700여 임차 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주택 소유 240여 가구에 대해 2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득인정액 및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주택 개보수 시 장애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면서 “이번 주거급여 지원 확대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054-840-54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자료제공/주거복지팀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