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수)

  • 흐림속초 0.1℃
  • 흐림철원 0.9℃
  • 흐림동두천 1.0℃
  • 흐림대관령 -1.7℃
  • 흐림춘천 2.6℃
  • 구름많음백령도 5.4℃
  • 북강릉 1.0℃
  • 흐림강릉 1.3℃
  • 흐림동해 3.1℃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울릉도 4.3℃
  • 흐림수원 3.7℃
  • 흐림영월 3.9℃
  • 흐림충주 2.5℃
  • 흐림서산 3.5℃
  • 흐림울진 5.8℃
  • 청주 3.0℃
  • 대전 3.3℃
  • 흐림추풍령 2.7℃
  • 안동 4.5℃
  • 흐림상주 4.5℃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통영 7.8℃
  • 목포 7.3℃
  • 여수 8.3℃
  • 구름많음흑산도 7.0℃
  • 흐림완도 9.1℃
  • 흐림고창 6.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고산 10.9℃
  • 흐림성산 10.0℃
  • 구름많음서귀포 13.4℃
  • 흐림진주 7.4℃
  • 흐림강화 2.2℃
  • 흐림양평 4.3℃
  • 흐림이천 3.7℃
  • 흐림인제 1.8℃
  • 흐림홍천 1.2℃
  • 흐림태백 -1.0℃
  • 흐림정선군 1.2℃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3.2℃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 흐림부안 6.9℃
  • 흐림임실 6.7℃
  • 흐림정읍 6.7℃
  • 흐림남원 6.6℃
  • 흐림장수 4.9℃
  • 흐림고창군 6.5℃
  • 흐림영광군 7.0℃
  • 흐림김해시 7.1℃
  • 흐림순창군 7.5℃
  • 흐림북창원 8.1℃
  • 흐림양산시 7.4℃
  • 흐림보성군 8.4℃
  • 흐림강진군 8.7℃
  • 흐림장흥 8.6℃
  • 흐림해남 8.4℃
  • 흐림고흥 8.3℃
  • 흐림의령군 7.5℃
  • 흐림함양군 5.9℃
  • 흐림광양시 7.7℃
  • 흐림진도군 7.8℃
  • 흐림봉화 5.0℃
  • 흐림영주 4.5℃
  • 흐림문경 3.9℃
  • 흐림청송군 4.2℃
  • 흐림영덕 5.9℃
  • 흐림의성 5.6℃
  • 흐림구미 5.8℃
  • 흐림영천 6.6℃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창 4.2℃
  • 흐림합천 7.3℃
  • 흐림밀양 7.6℃
  • 흐림산청 5.9℃
  • 흐림거제 8.0℃
  • 흐림남해 8.3℃
기상청 제공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

[뉴스경북=기고]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장 경감 이동식

[뉴스경북=기고]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장 경감 이동식


 

20191226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여자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은 여아를 체포하였으나, 10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소년원 보호처분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2019109일 전북 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20119일 경남 김해 후배 중학생 폭행 사건 등 여자 중학생들의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폭력의 유형도 신체적 폭력 대비, 정서적 폭력의 비율이 증가 추세이며, 특히 2차 가해로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유형으로 언어폭력이 가장 높고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이 있다.


이는 스마트폰 문화가 확산되며 학교폭력의 공간의 전이가 이루어져 신체적 폭력과 결합한 사이버폭력이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전파 속도가 빠른 온라인 특성상, 인정욕구에 민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래문화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방학 중 또는 학기 초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보호자의 감독 부재로 인해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거나,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이라 여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청원의 글이 올려지고 있으나 관련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언론미디어, 유튜브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방안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 국민온라인 랫폼 등 민간 영역의 참여를 촉구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일방적주입식 홍보 대신 양방향 소통형 홍보를 활성화하여 학생학부모 및 일반 국민 등 정책 대상자의 자발적 함여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

경찰관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건설적 논의 기반 마련,

홍보대상과 매체에 따라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영상이미지웹툰 등 다양한 유형의 홍보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전개,

온라인에 게시된 학교폭력 가해영상사진 발견 시, 경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 신고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가정,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야 할 때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