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 반대 주민 10명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3년이상 유기징역)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0월 27일(월), 28일(화) 오전 9시30분(2일간) 대구지방법원 제11호법정(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서 열립니다. 우리 주민들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영양댐 건설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
새벽에 몰래 철거된 현수막을 찾으러 간 주민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라니...
피해 주민들을 강력범으로 둔갑시킨 영양군청, 영양경찰, 검찰
10월 27,2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영양댐 반대주민10명을 피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이 사건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영양댐 반대 주민들이 영양군청을 점거하고 부군수에게 2주진단의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역 3년 이상은 강도, 강간 같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이 상황에 대한 진실은 다음과 같다.
2013.8.7일 새벽2시경 영양군청 공무원들이 영양댐 반대 현수막 36개를 철거했다. 현수막거치대에 있지 않은 현수막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40조] 2013.4.18일에도 몰래 현수막을 철거 폐기했다가 담당공무원이 120만원을 주민들에게 배상한 일이 있었다.2013.8.7일 영양군청은 현수막을 돌려줄 수 없고 법대로 하라며 군청청사방호조 소속의 젊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이 군청사무실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수백만원 어치의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폐기한 것에 항의했고 이과정에서 고성과 실랑이가 있었다.
이 날 영양경찰은 주민들의 고소장을 영양군청 현장에서 접수하였고, 현수막을 폐기한 공무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다. 부군수와의 면담도 경찰이 주선해 주었다. 이때 부군수는 "불법일지라도 현수막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막말을 하여 주민들을 황당하게 했다. 이렇듯이 주민들의 요구와 행동이 정당했기 때문에 경찰이 위와 같은 대응을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연히 현장에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4월18일, 8월7일 두 번 모두 경찰이 함께 있었다. 이후 영양경찰은 담당공무원의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 후 몇 달 뒤인 11월 중순, 4월18일과 8월7일의 일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만들기 위해 영양경찰과 영양군청은 주민들이 영양군청을 점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4월18일에 영양군수가 들어오라 해서 군수실에 들어간 것을 군수실 점거라고 하고 8월7일에 부군수가 면담하겠다고 해서 부군수실에 들어간 것을 부군수실 점거라고 한다. 또한, 군청 방호조소속의 절은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주민들이 군청현관에 앉아 있는 것을 군청현관점거라고 하며, 주민들이 군청에 찾아간 것을 공동주거침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유일한 상해의 증거는 부군수가 제출한 2주 상해진단서이다. 하지만, 이날 모든 장소에 경찰과 공무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군수가 폭행당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소송에 휘말려 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듯이 2주 진단서는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자원공사, 영양댐반대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다
2014년10월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사장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영양댐 타당성조사업체들의 현지조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조치를 취하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업체들은 주민 12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주민 7명에게는 5,6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했었다. 주민들의 행위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영양댐을 반대한 주민들의 정당함이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업무방해죄로 주민들을 조사한 영양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되돌아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진실을 알 수 있다. 불필요한 댐 계획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주민들인데 오히려 영양경찰과 검찰은 주민들을 폭도로 몰아갔다. 주민들이 깃대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대부분 끝이 쪼개지고 얇은 대나무를 죽창으로 묘사하고, 정보과 형사들이 내용물이 없는 가스통임을 곧바로 확인한 LPG가스통을 흉기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주민들이 화목난로에 쓸 장작을 쪼개는 데 쓰는 도끼까지도 흉기라며 압수해 갔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우리 주민들은 10월27일,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지길 기대한다.
영양댐 반대 공동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세희, 김학수, 김형중, 김진권, 조재영, 황진곤
사무국장 이상철 다음카페 '영양댐'
* 위 내용은 영양댐 건설 반대 공동 대책위가 10월20일 안동성당에서 주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많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 한다며 지지 탄원을 구하며 밝힌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위에서 밝히고 있는 관계자나 기관의 반론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언제던지 뉴스경북'에 게시 혹은, 반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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