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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종합

'폐쇄병동’, ‘수용시설’ 감염병을 피할 곳은 없었다.

장애인인권단체, ‘집단격리수용’, ‘집단격리치료’ ... 인권이 없는 차별적인 코로나 대응.제2의 크루즈선(船) 참사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기자회견

[복지/뉴스경북=김재원 기자] 2월 24일 오후 7시 25분 현재,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8명입니다.


8명의 사망자 중 6명은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입니다.

이 시각,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3명 중 6명이 사망하여, 약 5.5%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에서의 사망률(후베이성 기준 3.3%)을 상회하는 5% 수준의 사망률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비롯되었음은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재 보건당국의 통제에 따라 청도 대남병원을 폐쇄하고 100여명의 집단 확진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이므로, 폐쇄 병동 내에 격리중인 환자들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사망 참사가 발생하는 최대 중심지는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폐쇄병동의 입원자들은 모두 이 참사 속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병동 입원자 중 98%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실상 전원 감염이나 다름없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폐쇄병동 내에서 무차별적인 집단감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내 집단감염 사태의 첫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고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폐렴 증세로 사망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몸무게는 고작 42kg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갇혀있는 동안 어떤 열악한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허약한 면역력을 지녔는지조차 가늠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일 현재에는 첫 사망자 이후 추가 5인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명색이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폐쇄병동 내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2번째 사망자의 경우에도 지난 11일 경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 측은 19일 2명의 입원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오랜기간 적절한 의료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일의 방치 기간 동안, 병동 내 입원자들은 상호 무방비한 상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집단감염된 것입니다.


이번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사망 사태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폐쇄병동 입원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얼마나 폭력적인 재앙을 불러오는지,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이 집단 격리수용 시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신질환 입원환자 중 75% 이상이 비자의(강제) 입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재원 기간은 247일로 가장 기간이 짧은 이탈리아의 13.4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입원 현황은 더 심각한데,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김재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5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전체 2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40년 이상 입원한 사람도 26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상 숫자에 불과할 뿐, 수치로는 표현되지 않는 입원자들의 일상, 개개인이 느낄 감정과 폐쇄병동 내 기약 없는 삶에 대해 우리 사회는 조금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환자의 보건과 인권을 최우선한다는 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실상은 집단감염이 시작된 대참사의 발원지였습니다.

이에 더해, 보건당국의 청도 대남병원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이 시간에도 100여명의 확진자는 서로 뒤엉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초 폐쇄병동의 환경이 집단감염의 최초 발생지였다면, 보건당국의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이들의 탈출구를 봉쇄하는 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의 지난 20년 장기입원생활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2020년 한국 사회에서 폐쇄병동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히 고립된 ‘폐쇄병동’에서의 시간이, 과연 환자들에게 정말 치료의 시간이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뿐만 아니라, 오늘(24일 오후) 칠곡군 가산면의 거주 수용시설에서도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이 발생했습니다.

‘밀알 사랑의 집' 거주 수용시설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된 사례는 시설 입소자가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같은 시설에 입소한 B씨에 의해 감염되었습니다.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B씨가 코로나19 확진자인 어머니와 만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뒤, 시설에 복귀하여 A씨를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같은 시설 입소자 B씨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은 시설 내 입소자 간의 감염관리나 위생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구제 요청에 함께한 모든 참여자와 단체는 폐쇄병동과 거주 수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단지 확인되지 않은 우연한 유입경로로 인해 벌어진 비극정도로만 다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고, 폐쇄병동과 수용시설에 집단 격리수용해왔던 사회의 폭력적 제도를 함께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격리 공간에 장애인을 무차별 집단 수용시킬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국제장애인권규범을 도외시해온 정부가 방임한 비극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08년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위험상황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제11조)과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제14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의 CRPD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상황에서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장애인 자유 박탈 사례를 모두 점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볼 수 있듯,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빼앗긴 채 수용 생활을 이어온 국민에 대한 정책은 전무했고, 이들은 생명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전혀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폐쇄병동에 입원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았더라면. 그래서 동네 가까운 병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건강상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받았더라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폐쇄병동 입원환자라는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여타 확진자처럼 즉시 집중적으로 케어받고, 집단사망에 이르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집단감염 사태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 폐쇄병동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지금, 보건 당국은  집단격리, 집단치료 형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다른 확진환자에 대한 조치와 ‘동등’하고‘안전’한 치료대책을‘신속’히 마련해야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폐쇄된 문을 더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존재 자체를 추방하는 ‘수용정책’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폐쇄병동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탈원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시: 2020226() 오전 113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센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단법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단법인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사단법인 /사단법인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사단법인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긴급구제 진정서

진정인
1.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1 (어진동 에비뉴힐) 5102호
중앙회장 조순득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상임대표 홍순봉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501호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상임대표 박김영희 (담당 : 김성연 010-6358-0886)

진정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조미연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원서동, 북촌창우극장)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전화: 02-3675-7740, 팩스: 02-3675-7742)


피진정인
1.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2.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충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도지사 이철우

3. 청도군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군수 이승율

4.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군수 백선기

5. 청도대남병원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7
원장 오한영

6. 밀알사랑의집
경북 칠곡군 가산면 유학로 918


진 정 취 지


피진정인들에게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 입원자 및 칠곡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랑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고,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 1), 2), 3), 4) 는 정신장애인 및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차별에 대응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권익옹호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인권단체들입니다.


2. 피진정인의 지위

피진정인 1), 2), 3), 4) 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를 가진 행정기관의 책임자들입니다.

피진정인 5) 는 본인이 운영하는 정신장애인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장애인에 대하여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피진정인 6) 은 본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하여 빠른 조치를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피진정인 1), 2), 3), 4) 는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감염되는 과정에서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진단과 의료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폐쇄된 공간에서 차별받아오던 장애인에 대하여 거주공간을 이유로 감염병 상황에서조차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3. 청도 대남병원의 문제

가.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2월 24일 오후 7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사망자는 8명입니다. 8명의 사망자 중 6명은 청도 대남병원 환자입니다. 현재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1명 중 6명이 사망하여, 약 5.4%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에서의 사망률(후베이성 기준 3.3%)을 상회하는 5% 수준의 사망률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비롯되었음은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재 보건당국의 통제에 따라 청도 대남병원을 폐쇄하고 100여명의 집단 확진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이므로, 폐쇄 병동 내에 격리중인 환자들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사망 참사가 발생하는 최대 중심지는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의 폐쇄병동의 입원자들은 모두 이 참사 속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병동 입원자 중 98%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실상 전원 감염이나 다름없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폐쇄병동 내에서 무차별적인 집단감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나. 청도 대남병원 사망자 발생 원인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내 집단감염 사태의 첫 사망자 A씨는 연고자가 없고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는 2월 19일 폐렴 증세로 사망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몸무게는 고작 42kg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넘게 폐쇄병동에 갇혀있는 동안 어떤 열악한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허약한 면역력을 지녔는지조차 가늠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두 번째 사망자 B씨가 발열증상을 보인 것은 2월 11일입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2월 15일부터 같은 정신병동 입원 환자 대부분이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코로나19 검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또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월 19일, A씨가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그제서야 A씨를 포함해 일부 환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뒤늦게 실시했고 15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환자들이 방치돼 있던 거의 열흘 동안 코로나19는 병동에서 속수무책으로 퍼졌습니다. 2월 22일까지 청도대남병원에서만 1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정신병동 입원자는 2명을 제외하고 거의 전원 감염됐습니다. 6명의 사망자도 이 가운데에 나왔습니다. 입원환자들이 오랜 시간 폐쇄된 공간에서 접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상이 처음 나타난 뒤 열흘 가까이 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방치해 확산을 더 키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명색이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폐쇄병동 내에 있는 환자에 대한 아무런 역할도 책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청도 대남병원의 폐쇄를 검토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확진자들은 병원에 남겨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입원환자들을 따로 격리하는 것보다 대남병원을 소독해 함께 두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호트 격리(감염 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질환자들을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 기관에 함께 두고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감염자를 확인하고 빠른 치료지원으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의료체계가 가동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청도 대남병원의 집단감염과 사망자 속출 상황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폐쇄병동 안의 사망자들에 대한 일부 보도에서는 사망자가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정신질환과 폐렴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폐쇄병동안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코로나19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폐쇄병동의 문제점

이번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사망 사태는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이 폐쇄병동 입원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얼마나 폭력적인 재앙을 불러오는지,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이 집단 격리수용 시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폐쇄병동과 다른 요양시설 등이 연결되어 있었던 해당 병원의 구조로 인하여, 많은 언론은 폐쇄병동으로부터 다른 병동이나 요양원으로 감염이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라 우려하였습니다. 1명의 환자가 1.3~3.9명을 감염시키는 코로나19의 높은 전염력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감염은 폐쇄병동을 넘어 인접한 요양원, 요양병원 및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라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거의 정확히 폐쇄병동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놀라우리만치 정확히 ‘폐쇄병동’의 경계와 집단 발병의 범위가 일치하였습니다.


폐쇄병동 정신장애인 102명 중 10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폐쇄병동 직원 9명, 일반병동 환자는 단 2명이었습니다. 폐쇄병동의 철문 안에서는 98%의 인원이 감염되었지만, 인접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방문자나 가족에게는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병원 측이 발표한 것처럼, “한 달간 외출도, 면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몇 발자국만 나가면 폐쇄병동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입원 환자들에게 폐쇄병동과 그 바깥세계는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코호트 격리는 1인 1실 등 안전한 시설일 때 효과적이라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처럼 6인 1실로 사용하고 있는 정신병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코호트 격리를 실행하는 것은 경증을 중증으로 만드는 전염병 인큐베이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증환자를 중증으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할 우려가 큽니다. 현재까지 총 8명의 사망자 중 청도대남병원에서만 6명의 사망자가 집중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코호트 격리된 청도대남병원이 전염병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자가 더 발생하기 전에 청도 대남병원을 즉시 1인 1실 격리로 바꾸고 모자란 병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창궐에 대하여 폐쇄병동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아마도 거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95.2%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며,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경우에도 휴대폰을 갖고 있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목적’으로 휴대폰 사용과 바깥세상과의 접촉을 제한했었을 병원과 정부가 그들의 총체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환자의 보건과 인권을 최우선한다는 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실상은 집단감염이 시작된 대참사의 발원지였습니다. 이에 더해, 보건당국의 청도 대남병원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이 시간에도 100여명의 확진자가 서로 뒤엉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초 폐쇄병동의 환경이 집단감염의 최초 발생지였다면, 보건당국의 코호트 격리 조치는 이들의 탈출구를 봉쇄하는 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의료적 지원에 있어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차차선이 있는데, 대남병원의 경우 최선을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시설에서도 방 한 개에 1명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하다면 2명으로 하되 그 사이에 커튼이라도 쳐서 바이러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라도 해야 했는데, 어떠한 고민도 없이 ‘최악’을 택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비마이너 2020년 2월 24일자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코호트 격리하라”’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384&thread=04r04


 
폐쇄병동과 거주 수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단지 확인되지 않은 우연한 유입경로로 인해 벌어진 비극정도로만 다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고, 폐쇄병동과 수용시설에 집단 격리수용해왔던 사회의 폭력적 제도를 함께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격리 공간에 장애인을 무차별 집단 수용시킬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집단감염과 집단사망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만일 폐쇄병동에 입원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았더라면. 그래서 동네 가까운 병원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건강상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받았더라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여타 확진자처럼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돌봄을 받았더라면, 집단감염과 사망에 이르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집단감염 사태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쇄병동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지금, 보건 당국은 더이상 폐쇄된 문을 더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존재 자체를 추방하는 ‘수용정책’을 근본적인 수준에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폐쇄병동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된 환경에서 적절한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탈원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의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2020년 한국 사회에서 폐쇄병동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히 고립된 ‘폐쇄병동’에서의 시간이, 과연 환자들에게 정말 치료의 시간이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4. 밀알 사랑의 집의 문제

 가. 밀알 사랑의 집 코로나 19 확진 현황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뿐만 아니라, 2월 25일 경북 칠곡군 중증장애인시설인 밀알사랑의 집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1명 발생하여 이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2월25일 브리핑에 따르면 밀알사랑의 집 입소 장애인 11명, 종사자 5명, 근로장애인 5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밀알 사랑의 집에는 총 69명이 생활하고 있는바, 입소 장애인은 30명, 근로장애인 11명, 시설종사자가 28명입니다.
 
이 시설의 첫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은 A씨(46·장애 1급)입니다. 그는 장염 증세로 지난 2월 18일부터 대구시 북구 읍내동 칠곡가톨릭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칠곡군은 A씨가 이 시설 입소자 B씨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1월 23일부터 신천지교회 신도인 대구시 동구 어머니 집에서 지낸 뒤 2월 11일 밀알사랑의집에 복귀했고, 어머니가 확진 판정(2월19일)을 받자 곧바로 귀가 조치되어 현재 자가 격리 중입니다.


칠곡 중증장애인시설 ‘밀알 사랑의 집' 거주 수용시설에서 시설 입소자 A씨가 같은 시설 입소자 B씨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이나 쏟아져나온 것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입소자 간의 감염관리나 위생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밀알사랑의집 거주인들의 코로나 집단 확진판정 역시 거주자 1인이 대구지역의 위험이 알려진 상황에서 대구를 방문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합니다. 시설이 다수의 거주인의 감염상황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대응방안의 문제점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에서 “지역사회 접근성이 낮고, 무연고자가 다수인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바, 감염자의 경우 별도의 코호트 격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복지부 지침은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호트 격리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입원환자의 집단감염 및 밀알사랑의 집 거주인들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집단 수용 시스템”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그 공간을 섬처럼 분리하는 조치이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시설 감염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체계와 지원인력 고민없이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조치이자 불평등한 의료지원입니다.


시설 거주자 상당수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시설 바깥에서 문제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설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폐쇄성을 고려했을 때에 장애인거주시설 감염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방안 원칙은 시설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바깥에는 나오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 없습니다.


5. 결 론

지역사회와 분리된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왔으며, 폐쇄적인 시설 운영으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각종 학대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감염질환의 확산은 결국 지역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채 폐쇄된 공간에서 20~30년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시스템에서조차 격리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0년만에 주검이 되어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온 총력을 기울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모든 의료시스템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의료체계도 갖추지 못한 폐쇄병동에서는 감염병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폐쇄병동이나 수용시설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연히 병원의 일부인 폐쇄병동이지만,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환기시설도 갖추지 않은 공간에서 감염병의 발생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지만,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이들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그저 격리라는 방식으로만 결론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은 이후 복잡한 사회환경과 국가간의 이동경로의 단축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수백개의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이 더 이상 의료체계에서조차 격리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와 같은 수준의 평등한 의료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피진정인 1), 2), 3), 4)는 지역사회 장애인이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모두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장애유형과 거주환경에 맞는 감염병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피진정인 5), 6)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초기에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명백하며, 특히 피진정인 5)의 경우 폐쇄병동의 열악한 환경이 코로나19 감염병 악화의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하여 명백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폐쇄된 시설 안에서 억울하게 사망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들이 모두 긴급히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시정권고를 요청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자료제공/정책국

NEWSGB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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