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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

계도기간 1년 부여, 1일 300kg미만 배출 시 검사 의무 제외

[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 시행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 농가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현장 지도 위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이 우려될 때에는 자치단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를 하루에 300kg미만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 시 사육두수 또는 규모는 한우 22두(264㎡), 젖소 10두(120㎡), 돼지 115두(161㎡)까지 검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안동시는 환경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사항을 집중 지도·홍보하고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및 농·축협과 협업해 4월 29일까지 농가별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점검하며 이후에는 부숙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는 중”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농가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제공/축산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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