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에서는 오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주요 관광지와 관광지 인근 음식업체(관광객이 많이 찾는 밀집 지역 우선 지원), 숙박업체로, 입식 시설 도입, 개방형 주방, 화장실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음식점에서는 ▲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리모델링(2천만 원 한도), ▲ 개방형 주방으로 전환 공사(1천만 원 한도), ▲ 화장실 환경개선(500만 원 한도) 등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메뉴 안내를 위한 입구 메뉴판, 벽면 메뉴판, 주문용 메뉴판(100만 원 한도)은 필수 교체 대상이다. 그 밖에 옥외 간판 교체(200만 원 한도/선택 사항)도 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개 업소당 총 3천만 원이며, 1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실내용 시설안내판과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교체(도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개 업소당 총 5백만 원이며, 1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설 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5월 15일까지 안동시청 관광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유관기관공지-소식 게시판) 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www.gtc.co.kr/고시·공고 게시판)를 참고하거나,
안동시청 관광진흥과(☎054-840-6393)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ㅇ 지원한도 : 3천만원 (자부담 : 10% 이상)
ㅇ 음식업소 개선유형
개선유형 | 지 원 내 용 | 지원한도 |
①입식시설 (좌식을 입식으로 전환) | 바닥철거, 벽체하부패널 및 천정몰딩, 바닥타일, 천정도장, 문, 창호, 조명, 도배, 테이블, 의자 ※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 2천만원이내 |
②개방형주방 (폐쇄를 개방으로 전환) | 조리장설치(스텐), 바닥, 벽체 타일공사, 환기구 설치, 천정공사(도색 등), 수전교체, 문 샷시 교체 ※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 1천만원이내 |
③화장실 | 남/녀 구분, 양변기(대소변기) 설치, 세면대(손씻는 시설) 설치, 벽・바닥타일 교체, 도어설치 ※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 | 5백만원이내 |
④간 판 | 노후화된 간판 지정된 모델을 선택하여 개선 ※ 지정모델 : LED채널형, 플렉스형(판형), 철재형(갈바) | 2백만원이내 |
⑤메뉴판 (필수교체) | 입구안내판, 벽면 메뉴판, 주문용 음식메뉴판(다국어) 교체(지정된 모델을 선택하여 개선) ※지정모델 : LED형, 라이트패널형, 폼보드형 | 1백만원이내 |
예시) 총사업비가 3천만원인 경우 2천7백만원 지원, 자부담 3백만원
총사업비가 4천만원인 경우 3천만원 지원, 자부담 1천만원
ㅇ 숙박업소 :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교체 (도배)
예시) 총사업비가 5백만원인 경우 4백5십만원 지원, 자부담 5십만원
총사업비가 1천만원인 경우 5백만원 지원, 자부담 5백만원
ㅇ 공고문 - 안동시청 홈페이지 : www.andong.go.kr (유관기관공지/소식 게시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 www.gtc.co.kr (고시/공고 게시판)
ㅇ 접수처 : 안동시청 관광진흥과 (☎054-840-6393)
사진.자료제공/관광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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