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서울 서초경찰서 이 형사입니다. 유순희(가명, 71세, 女)씨 되시죠? 주민등록 번호가 43XXXX-2XXXXXX 맞죠? 지금 우체국에 있는 할머니 계좌에서 다른 사람이 돈을 빼가려고 하니 얼른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체국으로 가세요!”
안동시 석수1길에 사는 유순희(가명) 할머니는 지난 10월 20일 자신을 서초경찰서 이 형사라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일단 집을 나서는데, 잠시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여기 검찰청의 박 검사입니다. 유순희(가명) 되시죠? 할머니 계좌에서 다른 사람이 돈을 빼가려고 하니 얼른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놔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오자, 유氏는 순간 전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택시를 잡아타고 안동 법상동우체국에 도착한 유氏는 곧바로 창구직원에게 달려가 3개 통장에 들어있던 정기예금 등 3,800만원의 예금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상동우체국의 창구 직원인 박신애(51세, 女)氏는 갑자기 모든 예금을 해지해서 현금으로 돈을 찾겠다는 고객 유氏의 행동에 수상한 느낌이 들어 예금을 해지하려는 사유를 물었고, 전후사정을 들은 직원 박氏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직감, 피해를 막았다.
직원 박신애氏는 “경찰․검찰이라는 말에 긴장한 유氏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예금을 해지해 달라고 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까지 해서 확인시켜 주는 등 애를 먹었다”면서도, 거액의 피해를 막아 뿌듯하다며 웃어보였다.
경찰은 10월 27일 오전 법상동우체국을 찾아, 피해를 예방한 박신애氏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자료제공,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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