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투표를 통해 수중 수색을 계속 요구하기로 결론
을 냈다. 또한 가족들은 정부에 11월 수중수색 계획도 요청했다."며 전했다.
실종자수는 현재 단원고 학생 5명, 교사 2명, 일반인 3명 등 총 10명이다.
배 변호사는 “지난 26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인양 찬성 4가족, 반대 5가족으로 인양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심리치료차 안산에 머물고 있는 두 가족은 전화로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앞서 가족들은 인양 결정을 만장일치로 할 것인지, 3분의 2를 정족수로 할 것일지를 두고도 투표에 들어갔는데 9가족 중 8가족이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자고 결정했다.
하지만 인양 결정은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현재 세월호 실종자 수는 총 10명이지만 가족 수는 9명이다. 일반인 승객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이 아직 실종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15명에 대한 29회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는 사형,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