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흐림속초 29.6℃
  • 흐림철원 24.4℃
  • 흐림동두천 23.5℃
  • 흐림대관령 22.7℃
  • 흐림춘천 24.5℃
  • 흐림백령도 20.7℃
  • 흐림북강릉 28.7℃
  • 흐림강릉 30.0℃
  • 흐림동해 24.7℃
  • 서울 24.7℃
  • 인천 22.4℃
  • 흐림원주 25.6℃
  • 박무울릉도 22.0℃
  • 수원 24.4℃
  • 흐림영월 24.0℃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흐림울진 21.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안동 26.5℃
  • 흐림상주 25.5℃
  • 흐림포항 29.5℃
  • 흐림군산 24.5℃
  • 대구 28.9℃
  • 전주 25.7℃
  • 흐림울산 27.3℃
  • 흐림창원 26.0℃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통영 24.5℃
  • 목포 25.0℃
  • 안개여수 23.0℃
  • 흑산도 20.5℃
  • 흐림완도 26.5℃
  • 흐림고창 25.6℃
  • 흐림순천 25.4℃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성산 24.6℃
  • 박무서귀포 24.6℃
  • 흐림진주 26.2℃
  • 흐림강화 22.9℃
  • 흐림양평 24.2℃
  • 흐림이천 24.8℃
  • 흐림인제 24.6℃
  • 흐림홍천 25.4℃
  • 흐림태백 22.6℃
  • 흐림정선군 24.5℃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부안 25.4℃
  • 흐림임실 25.1℃
  • 흐림정읍 26.0℃
  • 흐림남원 26.9℃
  • 흐림장수 24.7℃
  • 흐림고창군 25.2℃
  • 흐림영광군 25.2℃
  • 흐림김해시 25.1℃
  • 흐림순창군 26.4℃
  • 흐림북창원 26.9℃
  • 흐림양산시 24.9℃
  • 흐림보성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장흥 27.1℃
  • 흐림해남 25.6℃
  • 흐림고흥 26.5℃
  • 흐림의령군 26.4℃
  • 흐림함양군 27.4℃
  • 흐림광양시 26.0℃
  • 흐림진도군 24.0℃
  • 흐림봉화 24.6℃
  • 흐림영주 24.2℃
  • 흐림문경 24.6℃
  • 흐림청송군 27.7℃
  • 흐림영덕 28.5℃
  • 흐림의성 26.8℃
  • 흐림구미 27.4℃
  • 흐림영천 28.2℃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창 26.8℃
  • 흐림합천 27.5℃
  • 흐림밀양 28.1℃
  • 흐림산청 25.7℃
  • 흐림거제 24.1℃
  • 흐림남해 25.5℃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안동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앞으로도 의도적·계속적 격리 거부자, 자가 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 조치할 계획

[안동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를 지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예천군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안동시로 관련사항이 이관됐으며, 두 차례 진행된 진단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밝혀졌다.


안동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A씨의 앱이 꺼져있어 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안동시경찰서 코로나19전담팀과 합동으로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자가 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안동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의도적·계속적 격리 거부자, 자가 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안동시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해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2~3회 전화 모니터링과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안동시경찰서와 협조해 5개조 1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 이탈여부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수시 집중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한 안심밴드 도입 등을 적극 활용해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감염병관리팀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