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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북=종합]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총회 열려...공동성명서 채택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소방안전 재원 확충을 위한 담배세제 개편 되어야

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는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는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자치의 정상화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안전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였다.

넷째, 2013년 현재 국세감면률은 14%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6조원이 넘고 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시 주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 주체가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제안 사항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기대해 본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된 지방자치는 현행 헌법과 함께 본격 실시되어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로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온전히 정착되지 못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체 조세의 80%가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종속적 재정관계로 인해 지방정부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자치조직권 등 행정적 권한도 제한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부족으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요원한 상태이며,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다음 사항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의견 반영제도는 없어 자치재정권의 침해뿐만 아니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지방은 국가 총 소방예산 3조 2,000억원 중 약95%인 3조 5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담배에 소방안전세 신설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배 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담배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치조직은 지역적 특성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통해 자치조직의 구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을 위해서는 부단체장 정수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2명 확대하여야 하며, 지방의 행정기구 및 조직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자치조직권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세감면률은 14% 수준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규모로는 약16조원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다. 이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정현안 논의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촉구 한다.

 

중앙정부가 주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정책결정은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2014. 10. 2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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