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다주택 보유자'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경북도가 8일 해명자료를 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다주택 보유'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는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 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이어 "국회의원 시절 서울 생활을 위해 구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 중인 주택의 전부"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대상은 2급이상 중앙정부 부처 기준으로 장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 1500여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당수 고위공직자가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 가뜩이나 추락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겠지만 "각자 주택을 소유하게 된 다양한 경위와 사연이 있을 텐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1주택자가 되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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