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속초 29.6℃
  • 흐림철원 24.4℃
  • 흐림동두천 23.5℃
  • 흐림대관령 22.7℃
  • 흐림춘천 24.5℃
  • 흐림백령도 20.7℃
  • 흐림북강릉 28.7℃
  • 흐림강릉 30.0℃
  • 흐림동해 24.7℃
  • 서울 24.7℃
  • 인천 22.4℃
  • 흐림원주 25.6℃
  • 박무울릉도 22.0℃
  • 수원 24.4℃
  • 흐림영월 24.0℃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흐림울진 21.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안동 26.5℃
  • 흐림상주 25.5℃
  • 흐림포항 29.5℃
  • 흐림군산 24.5℃
  • 대구 28.9℃
  • 전주 25.7℃
  • 흐림울산 27.3℃
  • 흐림창원 26.0℃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통영 24.5℃
  • 목포 25.0℃
  • 안개여수 23.0℃
  • 흑산도 20.5℃
  • 흐림완도 26.5℃
  • 흐림고창 25.6℃
  • 흐림순천 25.4℃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성산 24.6℃
  • 박무서귀포 24.6℃
  • 흐림진주 26.2℃
  • 흐림강화 22.9℃
  • 흐림양평 24.2℃
  • 흐림이천 24.8℃
  • 흐림인제 24.6℃
  • 흐림홍천 25.4℃
  • 흐림태백 22.6℃
  • 흐림정선군 24.5℃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부안 25.4℃
  • 흐림임실 25.1℃
  • 흐림정읍 26.0℃
  • 흐림남원 26.9℃
  • 흐림장수 24.7℃
  • 흐림고창군 25.2℃
  • 흐림영광군 25.2℃
  • 흐림김해시 25.1℃
  • 흐림순창군 26.4℃
  • 흐림북창원 26.9℃
  • 흐림양산시 24.9℃
  • 흐림보성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장흥 27.1℃
  • 흐림해남 25.6℃
  • 흐림고흥 26.5℃
  • 흐림의령군 26.4℃
  • 흐림함양군 27.4℃
  • 흐림광양시 26.0℃
  • 흐림진도군 24.0℃
  • 흐림봉화 24.6℃
  • 흐림영주 24.2℃
  • 흐림문경 24.6℃
  • 흐림청송군 27.7℃
  • 흐림영덕 28.5℃
  • 흐림의성 26.8℃
  • 흐림구미 27.4℃
  • 흐림영천 28.2℃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창 26.8℃
  • 흐림합천 27.5℃
  • 흐림밀양 28.1℃
  • 흐림산청 25.7℃
  • 흐림거제 24.1℃
  • 흐림남해 25.5℃
기상청 제공

뉴스경북/종합

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 결정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금지 완화 조치
-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권고


[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조치 등 코로나19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으며,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시군별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22일 도내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을 결정하고, 기준을 참고해 시장군수가 운영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인구 5만 이하(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릉 9개군)는 2명, 5만 이상 10만 미만(문경․의성․예천․울진 4개군)은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8개시군) 4명, 30만이상(포항․구미 2개시) 5명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종교활동을 통한 코로나 확산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 개신교 교회 3044개소를 비롯해 경북도내 모든 종교시설에의 예배, 미사, 집회 등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했으며, 시군 자체 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및 비대면 전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 도민의 편의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완화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중 종교활동의 비대면 전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건의로 환자발생 수가 적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강제실행 보다는 권고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있도록 결정했다.




사진.자료제공/사회복지과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