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뉴스경북=권오한 기자] 경상북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경북도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으나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안이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경북도는 보고 있다.
경북도는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발의부터 개정까지 애써주신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52만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피해주민들에게 100%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하신 만큼 침체된 포항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영일만 대교’ 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는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정발전과 포항시민들이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개정에 따른 道 입장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17.11.15.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님,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52만 시민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하여 국비 100%를 요구하였으나 80%로 조정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피해주민들에게 100%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하신 만큼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영일만 대교’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지원 요청 드립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요내용
➊ 피해구제 지원대상·피해범위 산정기준 (안 제11조~12조)
지원대상 | (인명피해)사망·상해 입은 자 | (재산피해)재산상 피해 입은 자 |
피해범위 산정기준 |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 | 물건의 멸실·훼손 당시 교환가액,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주택 수리·개축 기간 동안의 임시 주거비용 |
➋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 인명피해 / 재산피해 (안 제13조)
가. (인명피해) 사망자·상해자 지원금 결정기준 [별표1] : 한도없음
치료비 |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법) 中 본인부담금 |
장례비 | 日평균임금 당초 70일분 80일분 |
요양생활비 | 日평균임금 X 피해정도별 지급비율 [10%(후유장해 없는 자)~30%(사망자, 장해등급1급)] x 치료기간 |
사망·장해지원금 | 日평균임금(30일분) X 피해정도별 지급비율 [175%(장해등급 14급)~500%(사망자, 장해등급1급)] |
※ 지원금 제외 조항 삭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재산피해) [별표2] : 피해금액의 70% 80%
유형별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피해금액 산정기준 : 물건피해 + 휴업비용 + 임시주거비용 |
물건피해 | 수리 不可 | 피해당시 교환가액 |
수리 可 | 수리비 | |
휴업비용 | 휴업기간의 고정비용(임차료, 인건비, 보험료 등) | |
임시거주비 | 주택피해에 따른 임시주택 거주비용(임대료, 보증금 이자 등) |
유형별 지원한도
주 택 | (수리不可) 1억 2천만원 (수리可) 6천만원 (세입자) 6백만원 (기타재물) 2백만원 |
주 택 外 | (소상공인/중소기업) 6천만원 1억원 (농축산시설) 3천만원 (종교·사립보육시설) 1억2천만원 * 사립 유치원, 초ㆍ중ㆍ고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원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종교·사립보육시설의 기준 따름 |
➌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안 제14~16조)
가. 피해자 인정기준 : 1) 피해사실 입증자 2) 보상금·지원금 기 수령자
나. 지원금 지급신청절차
신청·접수 | -> | 조사 | -> | 심의·통지 | -> | 지원금 지급 |
◦ 신청·접수 : 피해자 본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예 외 : 법정대리인, 유족 신청 가능 / 이민·입원·수감자 등 대리인 선임(위임장)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급 신청 가능
※ 신청인 인감증명서 제출규정 삭제 : 본인 인증 절차 간소화
◦ 서류누락·보완 요청(1개월 이내) : 지원금 결정기간 미포함
다.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 피해현장 방문·피해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
※ 예 외 : 서류 조사만으로 결정 가능한 경우 사실조사 미실시
☞ 일정금액 이하 경미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비 일부 지원받은 경우 /
피해 복구비 일부 지원받은 사립 초·중·고·대학교
◦ 지진 당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현장조사대장 등 조사 자료로 활용 가능
라. 결정 및 결정서 송달 (1개월 이내 지체없이)
마. 지원금 지급 (송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➍ 재심의 조항 삭제 : 특별법상 근거가 없어 삭제
➎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안 제17조)
◦ 국가는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할 때 지자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함.
자료제공/자연재난과
NEWSGB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