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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하회마을 입장료 인상 안 '부결'

이경란 의원 "시민을 포함 관광객에게 부담을 안기게 돼 또다른 수익 감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한다"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7명, 반대 9명, 기권 2명,,, 특정인을 위한 운영보상금 지급이라는 논란 일시 중단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1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 됐다.


안동시의회는 이날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7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위 안건을 재논의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손광영 의원 포함 8명)는 최근 하회마을 내 A박물관의 운영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관람객 서비스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일부조례개정안'을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고 4일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마쳤지만 이경란 의원이 이의를 제기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론을 지은 것이다 .





조례안을 요약하면 이전에 하회마을에 온 관광객은 주차료, 입장료, A박물관 이용료를 각각 지출해야 했지만 3년전 2018년 1월 협약을 통해 관람료를 통합하면서 안동시가 매년 정산을 통해 A박물관에 운영보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보전해 왔다.


그러면 될 줄 알았던 운영보전 금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들자 안동시의 부담이 높아 졌으며 그러한 현안을 입장료를(2배 정도) 인상해 해결해 보자는 안을 논의 하던 중 다른 보상금 조례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되었으며 결국 "시민을 포함 관광객에게 부담을 안기게 돼 또다른 수익 감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한다"는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공감대가 표출된 결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관람료 징수 조례 제11조(관람료의 사용) 제2항 제8호 세입금의 100분의 27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A박물관 운영보상금을 협약(연 2억원 이하)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인을 위한 운영보상금 지급이라는 논란이 일시 중단된 것에 결국 그렇게 될일을 밀어부친 상임위에게 공을 다시 떠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의 입장도 챙기고 당사자인 A박물관의 당위성을 지켜 준 의외의 결과여서 논란의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문제의 본질은 관광객 감소에서 비롯된 사안이어서 만만치 않지만 세계유산 하회마을이 홀로서기라는 과제를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에서 파악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댄다면 의외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기대와 응원을 전해 본다.








뉴스경북

취재.사진/뉴스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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