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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행정안전부, 구미시 산동면 읍 승격 승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돼 2019년 4월부터 인구 2만 명을 돌파,,, 현재 2만 6,460여명으로 읍 승격 요건 충족

[구미시/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구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산동면 읍 승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9월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읍(邑) 승격을 최종 승인받았다.


산동면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돼 2019년 4월부터 인구 2만 명을 돌파하여 현재 2만 6,460여명으로, 시가지 구성 인구 및 도시적 산업종사가구의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켰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읍 승격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상북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산동면 읍 승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현지실사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동면의 읍 승격을 최종 승인받았다.


산동면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이후 4공단 확장단지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하이테크밸리가 현재 조성중으로 향후 구미 첨단 산업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발돋음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산동면 읍 승격은 기업, 공공기관,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로 매우 의미있는 성과이며, 앞으로 도·농·공 균형발전 첨단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읍 승격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 및 의결, 공포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 정비, 각종 공부 정리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경북

사진.자료제공/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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