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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22차 구제역 백신 정기예방접종 실시

이전 접종한 날로부터 120일이 넘어선 우제류는 모두 해당
“ 돼지백신은, 2차 까지 접종(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의무”


[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기,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동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292호(185,000여두)에 대해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제22차 구제역 백신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월 28일 (오전 10:00)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 축산담당자와 공수의(약 30명)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예방 접종 시 소는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하여 농가 자가접종을 지도하고,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는 희망농가에 한하여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는 1차 접종으로는 면역형성력을 안심할 수 없어 좀 더 확실한 예방을 위해 1차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대하여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시‧읍·면·동을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되며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사슴은 희망농가에 한하여 백신지원 하여 자가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백신관리요령은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윤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백신접종 후 농장과 도축장에서 항체검사를 확대실시 하게 되며, 도축장 검사에서도 기준미달 시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뉴스경북

사진.자료제공/가축방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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