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맑음속초 17.2℃
  • 구름조금철원 17.2℃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대관령 17.3℃
  • 구름많음춘천 16.3℃
  • 흐림백령도 10.7℃
  • 맑음북강릉 19.4℃
  • 맑음강릉 20.3℃
  • 맑음동해 18.2℃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울릉도 16.4℃
  • 맑음수원 17.4℃
  • 구름많음영월 17.4℃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구름조금울진 17.3℃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구름조금안동 18.5℃
  • 구름조금상주 17.7℃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통영 18.4℃
  • 맑음목포 18.7℃
  • 맑음여수 16.8℃
  • 맑음흑산도 17.4℃
  • 맑음완도 20.4℃
  • 맑음고창 18.4℃
  • 맑음순천 17.8℃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 맑음진주 17.7℃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양평 16.0℃
  • 구름많음이천 16.7℃
  • 맑음인제 17.4℃
  • 구름많음홍천 17.2℃
  • 구름조금태백 19.4℃
  • 구름조금정선군 18.1℃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부안 18.0℃
  • 맑음임실 18.3℃
  • 맑음정읍 18.9℃
  • 맑음남원 17.3℃
  • 맑음장수 18.3℃
  • 맑음고창군 19.2℃
  • 맑음영광군 19.3℃
  • 맑음김해시 19.6℃
  • 맑음순창군 17.5℃
  • 맑음북창원 19.3℃
  • 맑음양산시 20.7℃
  • 구름조금보성군 18.4℃
  • 맑음강진군 18.7℃
  • 맑음장흥 18.9℃
  • 맑음해남 19.5℃
  • 맑음고흥 19.5℃
  • 맑음의령군 19.0℃
  • 맑음함양군 17.8℃
  • 맑음광양시 19.4℃
  • 구름조금진도군 18.8℃
  • 구름조금봉화 17.8℃
  • 구름조금영주 17.6℃
  • 구름조금문경 17.2℃
  • 구름조금청송군 20.2℃
  • 구름조금영덕 20.5℃
  • 맑음의성 19.6℃
  • 맑음구미 20.0℃
  • 맑음영천 19.3℃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창 18.3℃
  • 구름조금합천 18.0℃
  • 구름조금밀양 20.1℃
  • 맑음산청 18.2℃
  • 맑음거제 19.7℃
  • 맑음남해 17.1℃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경주시, 조업구역 위반 기선권현망어선 강력조치 예고

불법 조업 어선 철저 단속으로 지역 어업인 보호


(경주시=뉴스경북) 권오한 기자 = 최근 경주 바다의 해수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멸치 등의 어군이 대량 형성돼 주로 삼치를 잡는 관내 어업인의 어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조업구역을 위반한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을 해야 하지만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2018년 100척, 지난해 175척, 올해는 169척 등 조업구역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선권현망어선의 무분별한 멸치 등 포획으로 인해 삼치를 주로 잡는 지역 내 어업인의 어획활동 감소와 통발, 자망 등 손괴로 인한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는 기선권현망어선에 대해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88톤)’ 를 이용, 집중단속과 퇴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올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해경·경상북도 어업지도선·동해어업관리단 등과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4월 조업구역을 위반한 기선권현망어선 4척(선단)을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위반 어선 적발시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지역 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활동 강화 등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와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경북

사진.자료제공/수산행정팀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