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뉴스경북) 김승진 기자 = 안동시의회는 10월 26일 제22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의원발의 조례 5건 중에 3건은 원안가결, 2건(안동시 안동무궁화 보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손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안동무궁화 보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산지인 안동에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예안향교 무궁화(학명 애기무궁화)를 이제라도 지역대표성을 지닌 꽃으로 육성하고자 그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안동무궁화 육성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7조에, 안동무궁화 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 제15조에 명시했다.
손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 제2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했다.
손광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 제2조에, 처우개선계획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 제7조에, 처우개선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 제11조에,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명시했다.
권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문화자치와 시민 문화력 성장을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정책을 발굴ㆍ실현함으로써 문화도시 안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제2조에, 시장의 책무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 제6조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 제12조에, 사업의 위탁운영 및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 제14조에 명시했다.
권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아동학대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 제2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 제5조에, 지역연대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12조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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