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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시티 영덕군!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경상사회복지재단을 고발한다!

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횡령 및 배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노인요양원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9일 영덕군청 로비에서 영덕참여시민연대,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 기자회견

[기동취재=뉴스경북] 김재원 기자


김○○ 경상사회복지재단 전 이사 그는 무엇 때문에 1인시위를 하고 있는가?


김○○경상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영덕시민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재단 법인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적인 법인의 책임을 다하자고 한 이사에게 이사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임 의결을 통보받은 김○○ 전 이사는 부당한 일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외치다가 부당한 사유로 사임한 이사들이 왜? 사임을 해야만 했고, 해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의문을 우리 사회와 영덕군에 묻고 있어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명쾌한 답변과 처리에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와 영덕참여시민연대에서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이사는 지난 10월 26일 진행된 '이사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사의 해임의결을 위해서는 법인정관에 따라 관련자료의 확인절차를 거처 '이사회의 7일 이전에 해당이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비위사실확인서를 만들어서 이사회 당일 날 이사회의 과정에서 확인자의 이름도 없는 "법인" 자료를 배포하여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이사의 해임의결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체 일방적으로 "해임의결" "해임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분의 사외이사는 올바른 법인운영을 해줄 것을 여러차레 원활한 운영을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지난 6월에 이사직을 사임했다.


사직 이사는 수차례에 걸처 수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더이상 재단의 횡포를 보고있을 수 없어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밝힌가운데 사임한 전 이사로서 더이상 재단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재단 이용자들이 안됐다" 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상사회복지재단은 재단의 이사로 활동중인 영덕지역 ○○신문사대표의 아내가 최근 행복마을(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팀장으로 입사하면서 공개채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채용된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영덕군은 속히 행정처리 및 재단 감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2항에는 이사가 사임을 하여 정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사임한 이사의 선출 및 법에 의한 사회이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추천) 선출을 통해 사외이사를 두는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2004년에 설립된 경상사회복지재단(경북영덕군소재)은 법인 산하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익시설’인 가운데 경상사회복지재단의 연이은 학대에 의한 인권유린 및 채용비리 등,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가 추가 제보되면서, “공익법인”이 대표이사의 사익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내부인 김○○ 경상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의 1인시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 2015년 내부 신고를 통해 재단 이사장 김○○씨가 법인 산하 ‘행복마을’(노인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종사자 5명을 사회복지사 업무 및 식당 조리업무에 허위로 등록하여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노인요양급여 6,400만원을 부당청구한 바 영덕군으로부터 2015년 6월에 적발돼 법인 이사장 김씨는 업무정지 6개월과 법인과징금 2억2천만원의 법인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법인 이사장 김씨는 법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2억2천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행복마을” 시설장인 J○○씨에게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게 하여 회계부정 처리한 사실이 또다시 2019.11월 영덕군에 의해 적발되어 “여입”(행복마을계좌로 다시 입금) 조치를 받았다.


내부자 고발로 “보건복지부”현장조사에서 이사장 김씨가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가산수급 신청하여 부정수급을 하였으며, 요양보호사를 사무원으로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위반, 허위채용 및 부정수급이 2015년에 이어 2019년 11월 또 적발되어 지급된 1천6백만원을 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되었지만,


 영덕군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법인 대표 김씨는 여전히 이사장직을 지키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노인학대 및 폭행 발생”(2019.11.14.), 노인학대 영상을 통해 확인. (2019.11.15.) 했으며


노인학대 발생시 “즉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위와
요양보호사 퇴사 조치. (2019.11.15.)
법인의 미온적 대처에 외부자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 (2019.11.22.)
법인 이사장은 즉시 신고하지 않고 2019.11.24.일이 되어서야 신고를 하는 등. 노인학대 및 폭행 사건을 은폐 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영덕군은 즉시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난 11월 9일  영덕참여시민연대와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준)는 영덕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문제에만 급급 할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원)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에 의문과 바른 해결을 촉구했다.











뉴스경북

취재.사진/뉴스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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